심평원, 내과 부당청구 사례 공개…요양급여 이중청구 빈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검진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징수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거나 왕진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심평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과·일반의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규칙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 및 부상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행위·약제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그러나 A 내과의원은 지난해 8월 내원한 박 모씨를 상대로 비자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나,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징수 후 진찰료 및 혈액검사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한 B 내과의원의 경우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 후 비급여로 본인부담금 25만원을 수납하고,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상세불명의 간질환', '만성 위염' 등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요양기관 외에서 진료한 후 이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요양기관도 있었다.
하지만 C 내과의원은 요양기관에 내원하지 않고 원장의 친인척을 자택에서 진찰 후 원외처방전 및 단순처치, 주사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환자의 진료는 개설된 의료기관내에서 진료하고 실제 진료한 사실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규칙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 및 부상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행위·약제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그러나 A 내과의원은 지난해 8월 내원한 박 모씨를 상대로 비자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나,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징수 후 진찰료 및 혈액검사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한 B 내과의원의 경우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 후 비급여로 본인부담금 25만원을 수납하고,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상세불명의 간질환', '만성 위염' 등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요양기관 외에서 진료한 후 이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요양기관도 있었다.
하지만 C 내과의원은 요양기관에 내원하지 않고 원장의 친인척을 자택에서 진찰 후 원외처방전 및 단순처치, 주사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환자의 진료는 개설된 의료기관내에서 진료하고 실제 진료한 사실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