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협의체 회의 갖고 검토키로 "자체적인 법률 검토는 어렵다"
사무장병원 척결에 나섰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 '사무장병원 징수특별반'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적발 후 저조한 환수에 대해 징수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건보공단의 의지 표현이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갖고, 환수액 징수 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징수율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법령을 개정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기방안으로 건보공단 내 징수율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키로 하고, 향후 최종 간부 회의를 통해 구성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금액 징수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마련하고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일단 건보공단 내 징수특별반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징수특별반 운영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단계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공개한 사무장병원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사무장병원 적발과 함께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무려 6458억 8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건보공단과 복지부 및 경찰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환수가 결정된 공단부담금 역시 2009년 5억63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낸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처분만 내리고 돈은 걷어 들이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공단이 환수를 결정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총 6년 동안 504억6900만원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 적발 후 저조한 환수에 대해 징수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건보공단의 의지 표현이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갖고, 환수액 징수 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징수율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법령을 개정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단기방안으로 건보공단 내 징수율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키로 하고, 향후 최종 간부 회의를 통해 구성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금액 징수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마련하고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일단 건보공단 내 징수특별반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징수특별반 운영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단계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공개한 사무장병원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사무장병원 적발과 함께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무려 6458억 8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건보공단과 복지부 및 경찰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환수가 결정된 공단부담금 역시 2009년 5억63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낸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처분만 내리고 돈은 걷어 들이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공단이 환수를 결정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총 6년 동안 504억6900만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