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변비에는 일반약 처방" 전문약 처방 시 '삭감'

발행날짜: 2015-06-13 05:58:36
  • 심평원, 상세불명 장 장애 '돈피돈정' 처방 시 조정

소화기관용액인 '돔피돈정'을 오심·구토 증상 완화 외 질환에 처방 후 청구할 경우 삭감될 수 있어 일선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소아변비에 전문의약품 '듀파락시럽'을 투여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산심사' 사례를 공개했다.

돔피돈정(말레인산돔페리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로 허가받은 의약품이다.·

특히 '돔페리돈' 함유제제에 대한 유익성위해성 평가결과, 심장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특히 고용량 또는 장기간 사용 시 위험이 가장 높음)됨에 따라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 외 처방 제한을 권고한 상황.

이에 따라 심평원은 돔피돈정은 오심·구토의 증상 완화에 투여하는 약제로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 장애는 허가사항 범위 외 질환이므로 동 사례는 인정하지 않고 전산심사를 통해 자동 삭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소아변비에 전문의약품 '듀파락시럽'을 투여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듀파락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은 '만성 문맥계 뇌증(Chronic PSE)에 있어서의 간성혼수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사항 및 고시에 따라 변비 상병에 투여한 사례는 인정하지 않고 삭감될 수 있다.

심평원 측은 "변비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에는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듀파락-이지시럽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심평원은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상병에 진료소견 없이 투여한 '레보펙신정' 또한 청구할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레보펙신정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염환자의 경우 처방이 가능하다.

심평원 측은 "퀴놀론계 항생제 레보펙신정은 심부 장기 감염 등 상병에 단계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약제"라며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상병에 투여사유 등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동 사례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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