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을 범법자로 내모는 전공의 특별법 철회해야"

발행날짜: 2015-08-03 16:47:50
  • 병협, 성명서 통해 강하게 문제제기…"무리하고 성급한 법안"

최근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일명 전공의 특별법안을 두고 대한병원협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상근 병협회장
병원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만을 위해 수련 교육의 근간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법률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현재 무리한 수련환경이 교육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환자 진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고자 병협 차원에서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해 수련환경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다.

병협은 "이번 특별법은 스승인 교수가 제자에게 수련시간 이외에 수련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자인 전공의가 스승을 고발해 범법자를 만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와 진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보 등 필수 요건이 선결되지 않는 채 성급하고 무리하게 제출된 법안"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병원 의무 준수에 따른 비용보상, 진료공백 등에 따른 수련체제 재정비 등 선결과제에 대한 고민없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수련병원에 떠맡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게 병협 측의 지적이다.

또한 병협은 "지금은 저수가 개선 및 의료인의 추락한 위상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할 때"라며 "더욱이 부실한 수련교육의 결과는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해 그 피해는 전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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