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연구원, 수련병원 보상방안 "의학관리료 7% 인상" 제시
지난해 도입된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팍팍해진 수련병원의 경영상태를 정상화하려면 의학관리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병원경영·정책연구에 실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제와 지원체계 구축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실장은 "의학관리료 인상으로 수련병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시적으로 의학관리료를 비수련병원과 차등지급 하면 정책수행의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80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4년간 총 인건비는 1448억~1709억원.
이는 내과계 레지던트 399만원(1년차)~ 404만원(4년차), 외과계 레지던트 410만원(1년차)~421만원(4년차)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직접인건비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공의 1인당 연봉을 45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전국의 수련병원은 연 6150억원을 전공의 인건비로 부담해야한다.
여기에 전공의 인건비 이외에 수련교육과 관련된 행정직원 인건비 및 행정비용, 학술비용,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수련병원들은 연 735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를 이행함에 따라 수련병원의 경영 부담이 상당하니 한시적으로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비수련병원과 차등해 의학관리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연구실장의 주장이다.
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의학관리료를 3%인상했을 경우 총 206억원의 수익 보전 효과가 있고 5%를 인상하면 344억원, 7%를 인상하면 482억원의 수익 보전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이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전공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수련병원의 경영개선 일환이기도 하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의학관리료를 1%인상하면 수련병원에 68억원의 수익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며 "향후 2017년까지 약 7%(적정인상률)를 인상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의학관리료 이후에도 전공의 지원체계와 수가가산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과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병원경영·정책연구에 실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제와 지원체계 구축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실장은 "의학관리료 인상으로 수련병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시적으로 의학관리료를 비수련병원과 차등지급 하면 정책수행의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80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4년간 총 인건비는 1448억~1709억원.
이는 내과계 레지던트 399만원(1년차)~ 404만원(4년차), 외과계 레지던트 410만원(1년차)~421만원(4년차)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직접인건비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공의 1인당 연봉을 45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전국의 수련병원은 연 6150억원을 전공의 인건비로 부담해야한다.
여기에 전공의 인건비 이외에 수련교육과 관련된 행정직원 인건비 및 행정비용, 학술비용,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수련병원들은 연 735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를 이행함에 따라 수련병원의 경영 부담이 상당하니 한시적으로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비수련병원과 차등해 의학관리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연구실장의 주장이다.
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의학관리료를 3%인상했을 경우 총 206억원의 수익 보전 효과가 있고 5%를 인상하면 344억원, 7%를 인상하면 482억원의 수익 보전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이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전공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수련병원의 경영개선 일환이기도 하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의학관리료를 1%인상하면 수련병원에 68억원의 수익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며 "향후 2017년까지 약 7%(적정인상률)를 인상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의학관리료 이후에도 전공의 지원체계와 수가가산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과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