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22곳 등 총 43곳 참여…임금인상·정년은 특정교섭서 다루기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지난 26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2015년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지방의료원 19곳, 민간중소병원 22곳,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모두 43곳 병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8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26일까지 7차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 양측은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좋은 병원 만들기 ▲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보호 ▲인력충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 ▲임금 ▲정년 ▲노동존중 및 노사관계 발전 ▲노동정책과 의료정책 개선 등 총 9가지 영역의 요구안 대부분에 합의했으며, 임금인상률과 정년은 특성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요구와 관련해선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환자안전위협 조사 및 해결대책 마련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매뉴얼 시행 ▲근무시간 준수 및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노사공동TF 구성하여 파행적인 근무개선과 합리적인 근무표 작성 방안 마련 ▲병원의 야간근무제 및 교대근무제 개선방안과 모델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토요근무 축소 등을 타결했다.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병원내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와 관련해서는 ▲병원내 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직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보호장구 구비 및 안전교육 훈련 실시 ▲감염병 등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가동 ▲감염병 등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 ▲적절한 치료 및 유급휴가 치료 ▲병원내 비정규직에게도 교육훈련, 보호장구 지급, 안전 조치 등 동일 적용 ▲병원내 안전보건 규정 제정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지원대책 노사공동 청원 등에 합의했다.
인력충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인력기준 준수에 합의했으며, 여성이 80%인 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에 따른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과도한 시간근무와 업무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인증 준비를 하지 않을 것 ▲평가인증 준비와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것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미국 평가인증제도인 JCI는 노사합의없이 실시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
한편,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노조측이 총액 6.8%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일부 병원들에서 2014년 통상임금교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별 피해가 천차만별인데다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임금요구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합의를 끌어냈다. 노사양측은 2016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6150원으로 합의했다. 이는 2016년 법정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120원 더 많은 액수이다. 이 합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현재 노동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별중앙교섭에 이어 진행되는 특성교섭과 병원별 현장교섭에서 이 부분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건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곧바로 특성교섭과 병원별 현장교섭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성교섭을 진행하는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은 각각 9월 1일과 9월 3일 특성교섭을 시작하고. 나머지 병원들은 병원별 현장교섭에 돌입한다.
201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들은 8월부터 병원별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로 9월말 타결을 추진하되, 이 때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2차 10월말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의료민영화 공세,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세 등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별중앙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됐다"며 "합의가 대한민국 의료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오늘 타결 내용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병원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교섭을 집중적으로 전개해나겠다"며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병원들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지방의료원 19곳, 민간중소병원 22곳,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모두 43곳 병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8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26일까지 7차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사 양측은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좋은 병원 만들기 ▲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보호 ▲인력충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 ▲임금 ▲정년 ▲노동존중 및 노사관계 발전 ▲노동정책과 의료정책 개선 등 총 9가지 영역의 요구안 대부분에 합의했으며, 임금인상률과 정년은 특성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요구와 관련해선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환자안전위협 조사 및 해결대책 마련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매뉴얼 시행 ▲근무시간 준수 및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노사공동TF 구성하여 파행적인 근무개선과 합리적인 근무표 작성 방안 마련 ▲병원의 야간근무제 및 교대근무제 개선방안과 모델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토요근무 축소 등을 타결했다.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병원내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와 관련해서는 ▲병원내 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직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보호장구 구비 및 안전교육 훈련 실시 ▲감염병 등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가동 ▲감염병 등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 ▲적절한 치료 및 유급휴가 치료 ▲병원내 비정규직에게도 교육훈련, 보호장구 지급, 안전 조치 등 동일 적용 ▲병원내 안전보건 규정 제정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지원대책 노사공동 청원 등에 합의했다.
인력충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인력기준 준수에 합의했으며, 여성이 80%인 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에 따른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과도한 시간근무와 업무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인증 준비를 하지 않을 것 ▲평가인증 준비와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것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미국 평가인증제도인 JCI는 노사합의없이 실시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
한편,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노조측이 총액 6.8%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일부 병원들에서 2014년 통상임금교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별 피해가 천차만별인데다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임금요구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합의를 끌어냈다. 노사양측은 2016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6150원으로 합의했다. 이는 2016년 법정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120원 더 많은 액수이다. 이 합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현재 노동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별중앙교섭에 이어 진행되는 특성교섭과 병원별 현장교섭에서 이 부분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건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곧바로 특성교섭과 병원별 현장교섭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성교섭을 진행하는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은 각각 9월 1일과 9월 3일 특성교섭을 시작하고. 나머지 병원들은 병원별 현장교섭에 돌입한다.
201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들은 8월부터 병원별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로 9월말 타결을 추진하되, 이 때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2차 10월말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의료민영화 공세,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세 등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별중앙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됐다"며 "합의가 대한민국 의료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오늘 타결 내용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병원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교섭을 집중적으로 전개해나겠다"며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병원들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