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행위 징계 142명 중 69명 성과급 1억원 이상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 혹인 해임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건보공단이 비위·비리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자와 견책·감봉 된 경징계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0년~2014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142명이다.
이중 약 50%에 해당하는 69명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된 중징계자들이고 지급받은 성과급은 1억 1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직 49명(9300만원) ▲감봉 38명(1억 800만원) ▲견책 35명(1억 700만원) ▲파면·해임 20명(2300만원) 순이다.
인 의원은 건보공단이 징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지만, 확인결과 지급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성희롱,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건보공단이 비위·비리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자와 견책·감봉 된 경징계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0년~2014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142명이다.
이중 약 50%에 해당하는 69명이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된 중징계자들이고 지급받은 성과급은 1억 1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직 49명(9300만원) ▲감봉 38명(1억 800만원) ▲견책 35명(1억 700만원) ▲파면·해임 20명(2300만원) 순이다.
인 의원은 건보공단이 징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지만, 확인결과 지급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성희롱,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