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일수 조작에 비급여 이중청구 까지…부당청구 '철퇴'

발행날짜: 2015-10-19 12:00:57
  • 심평원,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사례 공개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안과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로 흔히 언급되는 '비급여대상 진료비 이중청구'도 여전했다.

심평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및 수정해선 안 된다.

하지만 I안과병원은 '노년성 핵백내장, 오른쪽, 기타 명시된 망막장애, 원시'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같은 날 양안 모두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놓고, 마치 2회 내원해 좌, 우측 각각 달리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속여 청구했다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C의원의 경우는 실제 내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4번이나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물리치료대장 등에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징수해놓고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J의원은 '얼굴의 피부농양' 상병으로 청구된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IPL을 시술하고 본인부담금으로 12만1000원을 징수했다.

이후 J의원은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으며 원외처방전을 보험급여로 표기·발행해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심평원에 의해 적발됐다.

S의원의 경우 환자에게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건강검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하기도 했다.

심평원 측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 및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행위나 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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