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장에 등장한 금융회사 입간판 눈길…의협 "비윤리적 발상"
학술대회장에 개원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광고가 등장했다.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언론 취재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S생명은 최근 열린 한 의사회 연수강좌에 부스를 마련하고 보험 상품 가입 등을 홍보했다. 눈길을 끈 부분은 상품 가입 때 혜택 부분.
(보험상품) 가입자 특별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 입간판에는 언론 취재 지원을 내 걸고 있었다.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S생명과 업무제휴를 맺은 언론사가 취재를 해 기사로 싣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경제지 중심의 구체적인 언론사 이름까지 나열돼 있었다.
인물 또는 병원 소개, 특징, 자랑거리 등이 주된 취재 내용이었다.
S생명이 언론사에 병의원 대신 지급하는 비용은 언론 취재를 원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사은품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사은품으로는 금, 아이패드 등을 지급했다. 이들 가격은 최소 수십만원이다.
S생명 관계자는 "팀원 중에 언론을 담당했던 사람이 있어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낸 방법"이라며 "10명 중 2~3명은 관심을 보이더라"고 말했다.
의협 "쇼닥터 자정 분위기와 정면 배치"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쇼닥터라는 용어까지 만들면서 허위, 과장, 상업적인 발언을 하는 의사들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자정노력까지 하고 있는 분위기와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올해 3월 의사의 방송 출연 관련 윤리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다. 게다가 지난 14~17일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회에서도 의협의 가이드라인이 주목을 받고, 윤리 규정으로 채택됐다.
의협 신현영 대변인은 "S생명의 보험 상품 가입에 대한 취재 지원은 비윤리적인 발상"이라며 "가이드라인 중에서도 방송매체를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기, 의사로서의 품위 유지 부분에 어긋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방송 출연 시 특정 상품의 명칭, 상표 등을 의도적으로 소개하거나 부각시켜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방송 출연을 위해 방송 관계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신현영 대변인은 "가이드라인이 방송 광고에 국한돼 있긴 하지만 언론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광고성 기사를 쓰는 것을 법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윤리적으로는 충분히 지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S생명은 최근 열린 한 의사회 연수강좌에 부스를 마련하고 보험 상품 가입 등을 홍보했다. 눈길을 끈 부분은 상품 가입 때 혜택 부분.
(보험상품) 가입자 특별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 입간판에는 언론 취재 지원을 내 걸고 있었다.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S생명과 업무제휴를 맺은 언론사가 취재를 해 기사로 싣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경제지 중심의 구체적인 언론사 이름까지 나열돼 있었다.
인물 또는 병원 소개, 특징, 자랑거리 등이 주된 취재 내용이었다.
S생명이 언론사에 병의원 대신 지급하는 비용은 언론 취재를 원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사은품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사은품으로는 금, 아이패드 등을 지급했다. 이들 가격은 최소 수십만원이다.
S생명 관계자는 "팀원 중에 언론을 담당했던 사람이 있어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낸 방법"이라며 "10명 중 2~3명은 관심을 보이더라"고 말했다.
의협 "쇼닥터 자정 분위기와 정면 배치"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쇼닥터라는 용어까지 만들면서 허위, 과장, 상업적인 발언을 하는 의사들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자정노력까지 하고 있는 분위기와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올해 3월 의사의 방송 출연 관련 윤리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다. 게다가 지난 14~17일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회에서도 의협의 가이드라인이 주목을 받고, 윤리 규정으로 채택됐다.
의협 신현영 대변인은 "S생명의 보험 상품 가입에 대한 취재 지원은 비윤리적인 발상"이라며 "가이드라인 중에서도 방송매체를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기, 의사로서의 품위 유지 부분에 어긋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의사는 방송 출연 시 특정 상품의 명칭, 상표 등을 의도적으로 소개하거나 부각시켜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방송 출연을 위해 방송 관계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신현영 대변인은 "가이드라인이 방송 광고에 국한돼 있긴 하지만 언론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광고성 기사를 쓰는 것을 법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윤리적으로는 충분히 지탄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