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텍, 세브란스 검진센터와 연구협약 "당사자간 녹음 무방"
진료실 내 CCTV 설치 등 방어진료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환자가 진료실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대화 내용이 녹취하는 기술이 등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대비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음성인식 전문 기업 디오텍은 외래 진료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영상판독 소견을 수술시에는 의사의 진료내용 등 각종 의료를 음성인식해 문서화 하고 녹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센터 체크업과 연구협약까지 체결했다.
음성의 문서화 기술은 이미 해외 의료분야에서는 상용화까지 되고 있는 상황.
디오텍 관계자는 "글로벌 음성인식 시장은 연평균 16.2% 이상의 성장률을 보오고 있다"며 "의료분야는 2017년까지 9.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음성인식기술롸 환자와의 상담부터 처방까지 전자문서로 작성해주는 드래곤메디컬이라는 제품은 현재 미국에서 45만명 이상의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오텍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음성 의료정보를 분석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무기록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오텍 측은 음성의 문서화 기술이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디오텍 관계자는 "의료분쟁 신청 및 손해배상 요구는 병원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부작용인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의사가 일단 분쟁에 휘말리면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의료녹취 서비스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상판독 소견과 수술시 의사의 진료내용 등 각종 의료기록을 저장하고 문서화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의료 시장에서 의료녹취는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환자와 의사가 진료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녹취 된다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나라노무법인 김기선 노무사는 "의사와 환자의 내용을 제 3자가 녹음, 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당사자가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특별한 걱정은 필요없다"고 전했다.
날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대비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음성인식 전문 기업 디오텍은 외래 진료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영상판독 소견을 수술시에는 의사의 진료내용 등 각종 의료를 음성인식해 문서화 하고 녹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센터 체크업과 연구협약까지 체결했다.
음성의 문서화 기술은 이미 해외 의료분야에서는 상용화까지 되고 있는 상황.
디오텍 관계자는 "글로벌 음성인식 시장은 연평균 16.2% 이상의 성장률을 보오고 있다"며 "의료분야는 2017년까지 9.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음성인식기술롸 환자와의 상담부터 처방까지 전자문서로 작성해주는 드래곤메디컬이라는 제품은 현재 미국에서 45만명 이상의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오텍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음성 의료정보를 분석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무기록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오텍 측은 음성의 문서화 기술이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디오텍 관계자는 "의료분쟁 신청 및 손해배상 요구는 병원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부작용인지,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의사가 일단 분쟁에 휘말리면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의료녹취 서비스는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상판독 소견과 수술시 의사의 진료내용 등 각종 의료기록을 저장하고 문서화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의료 시장에서 의료녹취는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환자와 의사가 진료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녹취 된다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나라노무법인 김기선 노무사는 "의사와 환자의 내용을 제 3자가 녹음, 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당사자가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특별한 걱정은 필요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