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의원급 수가정책 출장…복지부와 상반된 시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해 의원급 진찰료와 수가정책을 조사했지만, 결과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건보공단은 수가정책 개발 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결론을 내놓았다.
5일 건보공단이 마련한 '프랑스 및 독일의 의원급 진찰료 수가정책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을 살펴보면, 핵심내용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주장했던 목표관리제와 총액계약제였다.
조사결과, 프랑스는 초재진료 구분 없는 통합형 진찰료 지불체계다. 외래 진찰료는 보험자연합과 의사조합의 협상으로 결정되며, 협상 시 분야별 진료비 지출목표를 고려하게 된다.
즉 프랑스는 올해 건보공단이 의료 공급자단체들과의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좌절됐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프랑스는 주치의를 정해 진료를 받는 환자는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으나, 그렇지 않은 환자는 7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있었다.
의사는 보험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험자가 정한 진료비를 따르거나, 추가 진료비를 청구 가능한 의사, 자유롭게 진료비를 정할 수 있는 의사 등으로 분류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이른바 '총액계약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찰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상대가치점수를 부여 받으며, 보험자와 의료제공자가 협상한 환산지수를 곱해 의료서비스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독일은 단위별 가격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특정 의원의 진료비 총액은 해당 의원의 전년도 진료량과 분기내 예산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 진료량 기준 이상 의료서비스는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프랑스와 독일의 수가정책에 대해 향후 우리나라에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보공단 측은 "국내 의료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의 질 담보와 비용이 관리 가능한 진찰과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의원급 외래 진찰료 관련 수가정책 개발 시 외국 사례의 벤치마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건보공단의 해외출장은 유럽 진찰료 지불체계 정보 수집 차원으로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이 동행했다.
출장 결과 복지부는 해당 국가들의 수가정책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 손영래 과장은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의 진찰료 체계는 독특했다.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다만, 초재진료 개선 등 향후 상대가치점수 3차 개편 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유럽의 진찰료 체계를 대강 알고 있었지만 직접 방문해 정부와 의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니 확실히 와 닿았다"고 전하고 "이번 출장은 특명이 아닌 당초 정해진 일정이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건보공단은 수가정책 개발 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결론을 내놓았다.
5일 건보공단이 마련한 '프랑스 및 독일의 의원급 진찰료 수가정책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을 살펴보면, 핵심내용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주장했던 목표관리제와 총액계약제였다.
조사결과, 프랑스는 초재진료 구분 없는 통합형 진찰료 지불체계다. 외래 진찰료는 보험자연합과 의사조합의 협상으로 결정되며, 협상 시 분야별 진료비 지출목표를 고려하게 된다.
즉 프랑스는 올해 건보공단이 의료 공급자단체들과의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좌절됐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프랑스는 주치의를 정해 진료를 받는 환자는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으나, 그렇지 않은 환자는 7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고 있었다.
의사는 보험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험자가 정한 진료비를 따르거나, 추가 진료비를 청구 가능한 의사, 자유롭게 진료비를 정할 수 있는 의사 등으로 분류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이른바 '총액계약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찰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상대가치점수를 부여 받으며, 보험자와 의료제공자가 협상한 환산지수를 곱해 의료서비스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독일은 단위별 가격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특정 의원의 진료비 총액은 해당 의원의 전년도 진료량과 분기내 예산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 진료량 기준 이상 의료서비스는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프랑스와 독일의 수가정책에 대해 향후 우리나라에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보공단 측은 "국내 의료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의 질 담보와 비용이 관리 가능한 진찰과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의원급 외래 진찰료 관련 수가정책 개발 시 외국 사례의 벤치마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건보공단의 해외출장은 유럽 진찰료 지불체계 정보 수집 차원으로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이 동행했다.
출장 결과 복지부는 해당 국가들의 수가정책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 손영래 과장은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의 진찰료 체계는 독특했다.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다만, 초재진료 개선 등 향후 상대가치점수 3차 개편 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유럽의 진찰료 체계를 대강 알고 있었지만 직접 방문해 정부와 의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니 확실히 와 닿았다"고 전하고 "이번 출장은 특명이 아닌 당초 정해진 일정이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