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발행날짜: 2015-11-26 12:19:28
  • 서울의대, 국민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80.2%가 찬성했다.

서울의대는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영호 교수
설문 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호스피스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그리고 그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증 및 증상 완화 등의 신체적 치료와 함께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를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또 연명의료결정이란 환자의 증상 호전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보류 또는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응답자의 96.1%는 뇌졸중, 치매 등 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가 말기 상태일 경우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상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질환은 치매(72.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킨슨병(64.1%), 뇌졸중(61.6%), 만성 폐질환(21.9%), 근위축성 측삭경화증(20.9%), 만성 신부전(19.4%), 후천성 면역결핍증(18.5%), 만성 간경화(17.4%) 순이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가 주도로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95.8%)이 반대(4.2%)보다 많았다.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의 국가처럼 호스피스 재단을 설립해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94.1%)이 반대(5.9%)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본인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선 90.0%는 찬성, 10.0%는 반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질병 상태와 예후, 호스피스, 연명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하는 문서다.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입원 시 의료기관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88.7%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1.3%에 그쳤다.

또한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했어도 의사 2인 (담당의사 1인과 해당 질병 전문의사 1인)의 의학적 판단 하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후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이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87.6%와 12.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최근 들어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매년 우리 국민의 27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130만 명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는 암 이외의 다른 질환으로 호스피스 지원을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패널은 전국단위의 대표성 있는 30만 명으로 구성된 집단이며, 조사 표본은 패널 대상으로 지역 ․ 성별 ․ 연령에 따른 할당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 point)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