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산심사 안내…안압측정 시 트로페린점안액도 '불인정'
안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치, 드레싱 등 단순처치를 시행하고, 이를 별도로 청구할 경우 전심 심사를 통해 '삭감' 조치된다.
백내장 환자에게 실시한 '안구광학단층촬영' 또한 급여 청구 시 불인정될 수 있어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전산심사 지침을 일선 병의원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심평원은 간단한 안과영역의 단순처치는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며, 전산심사 적용에 따라 불인정된다고 안내했다.
현재 지침상 안과 처치, 안과용 드레싱, 눈 세척과 같은 간단한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된 상태로, 수술 시 함께 시행한 드레싱, 눈세척 등도 기본진료료에 포함된다.
여기에 심평원은 백내장 환자를 상대로 시행한 '안구광학단층촬영' 역시 청구 시 불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심평원은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망막, 시신경 분야 및 녹내장의 진단 또는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에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굴절의 기타 장애, 노년성 초기 백내장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돼 급여 청구 시 불인정된다.
또한 심평원은 안압측정 검사 시 사용한 '트로페린점안액'의 경우도 불인정하고, 삭감된다고 안내했다.
트로페린점안액은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산동 또는 조절 마비에 허가받은 약제다.
심평원 측은 "트로페린점안액은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산동 또는 조절 마비에 쓰이도록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안압측정 검사 시 트로페린점안액을 사용할 경우 전산심사를 통해 청구 시 삭감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03년부터 외래 다빈도 상병 위주로 전산심사를 하고 있으며, 심사 과학화 방침에 따라 전산심사를 전체 심사건 중 70%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안과 질환뿐 아니라 12월부터 외래 소화계통, 근골격계통, 비뇨생식계통 질환, 눈 부속기 질환에 대한 전산심사를 시작하는 등 전산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백내장 환자에게 실시한 '안구광학단층촬영' 또한 급여 청구 시 불인정될 수 있어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전산심사 지침을 일선 병의원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심평원은 간단한 안과영역의 단순처치는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며, 전산심사 적용에 따라 불인정된다고 안내했다.
현재 지침상 안과 처치, 안과용 드레싱, 눈 세척과 같은 간단한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된 상태로, 수술 시 함께 시행한 드레싱, 눈세척 등도 기본진료료에 포함된다.
여기에 심평원은 백내장 환자를 상대로 시행한 '안구광학단층촬영' 역시 청구 시 불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심평원은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망막, 시신경 분야 및 녹내장의 진단 또는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에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굴절의 기타 장애, 노년성 초기 백내장에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돼 급여 청구 시 불인정된다.
또한 심평원은 안압측정 검사 시 사용한 '트로페린점안액'의 경우도 불인정하고, 삭감된다고 안내했다.
트로페린점안액은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산동 또는 조절 마비에 허가받은 약제다.
심평원 측은 "트로페린점안액은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산동 또는 조절 마비에 쓰이도록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안압측정 검사 시 트로페린점안액을 사용할 경우 전산심사를 통해 청구 시 삭감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03년부터 외래 다빈도 상병 위주로 전산심사를 하고 있으며, 심사 과학화 방침에 따라 전산심사를 전체 심사건 중 70%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안과 질환뿐 아니라 12월부터 외래 소화계통, 근골격계통, 비뇨생식계통 질환, 눈 부속기 질환에 대한 전산심사를 시작하는 등 전산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