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과 협약체결 화학사고시 주민 건강검진 등 맡아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조용범)이 환경부가 지정, 지원하는 '호남권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지원센터'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7개 지방(유역)환경청, 구미순천향병원(총괄), 화순전남대병원(호남권), 동국대 일산병원(수도권), 을지대병원(중부권), 울산대병원(영남권) 등은 지난 11일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관련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앞으로 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과 함께 건강검진·생체 모니터링·건강피해 규모 확인 등 지역민의 전반적인 건강영향조사를 하게 된다.
병원 측은 지난 6월 군산 OCI 화학물질 누출사고시 지역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이미 실시한 바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에는 '환경부 장관은 화학사고 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인 문재동 교수는 "국내 화학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7개 지방(유역)환경청, 구미순천향병원(총괄), 화순전남대병원(호남권), 동국대 일산병원(수도권), 을지대병원(중부권), 울산대병원(영남권) 등은 지난 11일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관련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앞으로 화학사고 발생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과 함께 건강검진·생체 모니터링·건강피해 규모 확인 등 지역민의 전반적인 건강영향조사를 하게 된다.
병원 측은 지난 6월 군산 OCI 화학물질 누출사고시 지역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이미 실시한 바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에는 '환경부 장관은 화학사고 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인 문재동 교수는 "국내 화학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