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속적인 건의로 의료현실 반영한 법령 개정
기존 의료기관 미운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6개월로 연장된다.
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기존 의료기관 미운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6개월로 연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된 것과 관련해, 의협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폐업‧휴업 신고를 다룬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연수,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의 3개월 초과 시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정합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인 의료기관 자동폐업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규제가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의료기관 운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기존 의료기관 미운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6개월로 연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된 것과 관련해, 의협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폐업‧휴업 신고를 다룬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연수,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의 3개월 초과 시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정합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인 의료기관 자동폐업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규제가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의료기관 운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