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우려 표명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의 상업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비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 상업화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허용해줬다.
즉, 복지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비의료기관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진단검사의학회는 "보건의료 체제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 상업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이는 비의료기관에서 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학회 측의 입장.
이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단검사의학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의뢰없이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유전자 검사의 오남용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국민 건강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비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 상업화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권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허용해줬다.
즉, 복지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비의료기관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진단검사의학회는 "보건의료 체제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 상업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이는 비의료기관에서 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학회 측의 입장.
이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단검사의학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의뢰없이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유전자 검사의 오남용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국민 건강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