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지카바이러스 지역 여행한 임신부 태아초음파 권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03 11:25:27
  • 산부인과학회 공동 진료가이드라인 배포 "이상소견시 양수검사"

방역당국과 의료단체가 지카바이러스 임신부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질병관린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와 공동으로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과 관련한 임신부 등 여성들에 대한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 태아의 선천성 이상 특히 소두증 발생과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지침은 임신부 행동수칙과 함께 산부인과에서 가임여성과 임신부 진료 시 흔히 접하는 문의 상담을 정리한 내용이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유행지역을 여행한 경우 임신은 한 달 정조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지카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속에 약 1주일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지키 바이러스 감염이 추후 임신 시 태아의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지카 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한 임신부는 2주 내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신부 혈액으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

양성인 경우, 태아초음파(소두증 또는 뇌내 석회화 여부확인)와 양수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면 태아초음파(이상소견 발견 시 양수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유행지역 여행한 임산부가 2주내 증상이 없는 경우, 혈청 검사는 권고되지 않으나 태아초음파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임신부 바이러스 검사 및 양수 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산부인과학회가 제작한 지카바이러스 진료 가이드라인.
산부인과학회는 이번 지침을 회원 의사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지카 바이러스 관련 우려사항을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완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산부인과에서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의 진료 및 상담에 도움을 주고자 학회와 함께 진료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임신부에 대한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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