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평가단, 심의위원회 운용 "학회 내용·건전성 평가"
연수교육 기준 강화로 인해 평점 신청이 어려워졌던 임의 학회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연수교육평가단은 학회를 심사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개원의 소속 위원을 절반 가량 배치해 개원의 중심의 임의 학회가 주장한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3일 연수교육평가단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 평점 인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의협 연수교육 평가단은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연수평점 지정과 운용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시 교육기관 타이틀 반납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문제는 교육신청기관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교육계획 신청이 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만 가능하게 됐다는 점.
이에 따라 ▲시⋅도 의사회·시군구 의사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레지던트수련병원 및 인턴수련병원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19개 각과 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 정도만 교육 신청 자격이 주어져 임의 학회의 평점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김나영 평가단 운영위원장은 "개원의 중심의 학회에서 평점 인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들 학회를 심의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임의 단체들은 개원의협의회 소속 기관의 대리 신청 방식으로 평점을 인정 받았지만 원칙상 대리 신청은 막았다"며 "피해를 보는 학회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회 내용과 구성을 살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주로 사전에 보고한 학술대회 개최 계획안이 학술적인지 판단하고 평점 인정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또 계획안 대로 실제 학회가 열리는지 현장 점검도 진행하겠다는 것이 연수교육평가단의 계획.
김나영 위원장은 "개원의 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대개협과 개원의를 포함해 총 네 분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총 9명 중 4명을 개원의 쪽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개원의 단체의 어려움 반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학회 개최 한 달 전에 기획안과 예결산서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이를 심사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게 하겠다"며 "한달에 한 번씩 심사해서 자격 기준에 만족하면 평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평점 부여 기준은 학회와 학술대회 내용의 건전성에 초점이 모아진다.
연수교육평가단은 예결산 보고서 필히 제출하고 의학·약학에 관한 연구 발표 등 의학 연구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 단체로 장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학회의 건전성 평가의 잣대로 삼았다.
또 ▲운영회 회칙 유무 ▲운영 회비의 정기적 수납 ▲회비 기타 수입 연구 비용 지출에 대한 재무, 회계 규정 ▲ 회원 개인 및 회원이 소속한 의료기관과 별개로 독립적인 회개 규정을 운용하는지 여부도 학회의 건전성 평가의 기준이 된다.
김나영 위원장은 "학회가 건전해야 하고 학술대회 프로그램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해야만 평점이 부여된다"며 "큰 틀이 잡힌 만큼 세부적인 방안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체화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방안은 오는 17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시행된다. 특히 추무진 의협 회장은 임원 회의를 통해 불합리하게 평점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한 만큼 원안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연수교육평가단은 학회를 심사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개원의 소속 위원을 절반 가량 배치해 개원의 중심의 임의 학회가 주장한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3일 연수교육평가단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 평점 인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의협 연수교육 평가단은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연수평점 지정과 운용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시 교육기관 타이틀 반납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문제는 교육신청기관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교육계획 신청이 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만 가능하게 됐다는 점.
이에 따라 ▲시⋅도 의사회·시군구 의사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레지던트수련병원 및 인턴수련병원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19개 각과 개원의협의회 ▲여자의사회 정도만 교육 신청 자격이 주어져 임의 학회의 평점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김나영 평가단 운영위원장은 "개원의 중심의 학회에서 평점 인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들 학회를 심의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임의 단체들은 개원의협의회 소속 기관의 대리 신청 방식으로 평점을 인정 받았지만 원칙상 대리 신청은 막았다"며 "피해를 보는 학회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회 내용과 구성을 살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주로 사전에 보고한 학술대회 개최 계획안이 학술적인지 판단하고 평점 인정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또 계획안 대로 실제 학회가 열리는지 현장 점검도 진행하겠다는 것이 연수교육평가단의 계획.
김나영 위원장은 "개원의 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대개협과 개원의를 포함해 총 네 분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총 9명 중 4명을 개원의 쪽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개원의 단체의 어려움 반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학회 개최 한 달 전에 기획안과 예결산서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이를 심사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게 하겠다"며 "한달에 한 번씩 심사해서 자격 기준에 만족하면 평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평점 부여 기준은 학회와 학술대회 내용의 건전성에 초점이 모아진다.
연수교육평가단은 예결산 보고서 필히 제출하고 의학·약학에 관한 연구 발표 등 의학 연구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 단체로 장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학회의 건전성 평가의 잣대로 삼았다.
또 ▲운영회 회칙 유무 ▲운영 회비의 정기적 수납 ▲회비 기타 수입 연구 비용 지출에 대한 재무, 회계 규정 ▲ 회원 개인 및 회원이 소속한 의료기관과 별개로 독립적인 회개 규정을 운용하는지 여부도 학회의 건전성 평가의 기준이 된다.
김나영 위원장은 "학회가 건전해야 하고 학술대회 프로그램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해야만 평점이 부여된다"며 "큰 틀이 잡힌 만큼 세부적인 방안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체화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방안은 오는 17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시행된다. 특히 추무진 의협 회장은 임원 회의를 통해 불합리하게 평점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한 만큼 원안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