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정관개정안 마련…4월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예정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출 방식 직선제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치협은 최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협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오는 4월에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치협이 마련한 선거제도 개선 관련 정관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회장과 부회장 3인(이하 선출직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여기서 지부를 대표하는 부회장 2인,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 1인, 여성 부회장 1인 및 회장이 총회 위임을 받아 임명할 수 있는 부회장은 제외한다.
또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으면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치협은 빠른 시일내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 수렴을 한 후 협회장 선거제도의 투표 방법, 시기 등이 포함된 선거관리 세부규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치협은 최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협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오는 4월에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치협이 마련한 선거제도 개선 관련 정관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회장과 부회장 3인(이하 선출직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여기서 지부를 대표하는 부회장 2인,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 1인, 여성 부회장 1인 및 회장이 총회 위임을 받아 임명할 수 있는 부회장은 제외한다.
또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으면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치협은 빠른 시일내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 수렴을 한 후 협회장 선거제도의 투표 방법, 시기 등이 포함된 선거관리 세부규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