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무조건 반대? 조건부 수용으로 실속 챙겨야"

손의식
발행날짜: 2016-02-26 05:05:41
  • 종로구의사회 강현수 회장 "정보통신 발전, 의료만 예외 아냐"

원격의료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조건부 수용을 통해 의료계의 실속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사회는 25일 코리아나호텔 7층에서 제5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로구의사회 강현수 회장은 지난해 의료계가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현수 회장은 "의료계는 지난 1년간 매우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계속되는 저수가에 허덕임은 물론이고 악법인 리베이트 쌍벌죄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초부터 정부가 내세운 한방 기요틴 문제로 한해가 시끄러웠다"며 "그야말로 무지하고 철없는 정부 관계자들의 옥죈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는 바람 잘 날이 없는 혼란스러운 한해였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또한 언젠가는 곧 밀어붙일 것 같은 원격의료 문제와 한방 현대의료기기 이용은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는 모든 것을 걸고 적극 반대투쟁을 한 해이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의료계 스스로 문제점을 되짚어 볼 필요도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09년 8월 당시 원격진료 수용에 고심하던 의협 집행부에서는 원격진료의 운영주체를 의료인 단체가 주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을 전격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당시 대다수 회원들의 절대 반대에 부딪혀 철회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견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지내왔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계속적 반대만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에 의료만 적용이 될 수 없다는 폐쇄적인 인식을 이제는 거둬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것이 강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대면진료는 가장 기본적인 진료지만 ICT를 이용한 진료도 새로운 의료체계로 정착돼 가면서 전세계적으로 인정될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한다"며 "반대만이 살 길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할 수도 있는, 긍정적 자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쉽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 의료계는 실속을 찾아서 조건부 수용을 모색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확실한 의료전달체계의 보장과 침체된 개원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의료 생태계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1주전 김용익 의원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발의한 것을 보면, 원격의료와 무면허행위 배제를 수용하면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배제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의료기관은 영리화를 추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이런 법을 발의하려면 먼저 저수가에 허덕이는 개원가가 안심하고 개원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놔야 할 것이다. 공공성을 강조하려면 국가가 적극 지원한 후에 해야 할 것이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면 세금혜택 등 각종 지원을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 지원도 없이 무책임한 법안만을 올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료계를 더욱 빈곤하게 하는 사회주의적인 또 하나의 악법일 뿐"이라며 "우리 의료계의 발전을 막는다면 그 어떤 악법과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철폐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변화될 수도 있는 문제는, 고집과 아집으로 투쟁만 했다간 오히려 손해만 볼 수도 있다는 점"이라며 "설사 얻는다해도 명분만 얻을 뿐 오히려 큰 이득을 놓칠 수도 있다. 위기의 기회를 이용해 도약의 발판을 삼아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종로구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으로 2015년도 6443만 3731원보다 571만 6203원 감소한 5871만 7528원을 승인했다.

시의총회 건의안건으로는 ▲진료규격화 시키는 적정성평가 및 융합심사 폐기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동네의원에 부여 ▲노인정액제 3만원, 본인부담금 2000원으로 하거나 15% 정률제 ▲요양기관 강제지정 폐지 후 단체계약제 전환 ▲의사개원 신고시 지역의사회 경유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 후 환자 편의 위한 선택분업 시행 ▲개인정보 점검으로 인한 관리비용 인정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법적 책임 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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