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적정처방의원 '현지조사' 대상 제외 혜택

발행날짜: 2016-03-03 09:02:33
  • 그린처방의원 2043기관 지정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품비를 적정하게 처방한 의원급 의료기관 2000여 곳을 지정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3일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2043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해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은 1년 6개월(3반기)동안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장려하는 제도다.

그린처방의원은 매년 3월과 9월 연2회 선정하며,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 동안 비금전적 인센티브 대상기관이 된다.

특히 선정된 의원은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사후관리 결과 부당한 방법이 확인돼 현지조사 의뢰하는 경우 1년간 제외되며, 건보공단 수진자 조회 대상기관 선정 시 1년간 유예 된다.

이번 3월 그린처방의원 선정기관에는 처음으로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제작·배포했으며, 지정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심평원 이병민 DUR관리실장은 "그린처방의원 지정서 배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은 의약품 적정 처방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국민은 안전하고 꼭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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