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초유의 감사 불신임 예고 "자질 의심스럽다"

발행날짜: 2016-04-21 05:00:59
  • 운영위 "자의적 해석으로 분란 초래…감사보고서 채택없다"

대한의사협회 감사단과 대의원회의 갈등이 감사 불신임 발의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질 조짐이다.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감사단 중 특정 인물이 월권을 행하고 있다며 해당 감사의 불신임과 함께 감사보고서 채택도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0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긴급 회동을 갖고 최근 감사단의 감사보고서에 대응하는 반박 자료를 작성, 대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앞서 감사단은 의협 정기총회 감사보고서를 통해 대의원회의 정관 위반을 정조준한 바 있다.

간선제 대의원 선출뿐 아니라 의원회가 의장 선거 무효 논란과 관련해 후속조치로 진행해온 대의원회 규정과 운영위원회 규정의 분리 작업 등이 정관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게 감사단의 판단.

이에 운영위는 감사단의 지적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대응했다.

먼저 2015년 2월 복지부 장관이 대의원 직선제를 포함한 개정 정관을 허가했는데도 일부 시도의사회가 간선제 대의원을 선출했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운영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2015년 3월에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다른 공문을 보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며 "그런 문제로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 합의하에 2015년도 비례대의원 선출에 대해 용인하기로 해 정총이 개최됐다"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이는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정리가 되면 2018년도 선거부터 제대로 실행할 계획이다"며 "제6기 운영위원회는 책임 문제에서 떠나 있는 상황인데도 왜 현재의 감사가 이런 언급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운영위원회가 의협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직접 안건 상정하는 것이나 총회 25일 전까지 협회에 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관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운영위는 "정관 제21조 제4항에 대의원 운영위원회도 총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의안의 내용과 형식도 정관상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며 "대의원 운영위원회 규정 30조 5항 2호에도 대의원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대의원총회 의안제출로 돼 있다"고 맞섰다.

운영위는 "해석에 따라 정관 제21조가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와 대의원의 심의·의결을 침해 할 소지가 있다"며 "집행부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을 이행하는 집행기구이지 대의원회의 심의·안건을 정하거나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5일 전 의안 제출이나 상임위의 의안 정리 역시 그간 잘 지켜지지 않았고 정총 준비와 보완상의 필요에 의해 제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게 운영위 측 판단.

정관 개정 전에 '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과 '대의원회 운영규정'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칙·지침 등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정관 위반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맞섰다.

한편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권한은 상임이사회에 있으므로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것은 정관 제67조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대착오적'이라는 말로 평가절하했다.

운영위는 "정관 67조는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집행부가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규정은 따로 상임이사회에서 회무의 능률을 위해 따로 정하라는 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단의 대의원회 운영을 위한 자치 규정조차 집행부가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며 "이는 최고 기구인 대의원회를 부정하며 본회의 정관 정신에 반하고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감사로서의 기본 인식에 심각한 문제"라고 감사단을 겨냥했다.

"김세헌 감사 불신임 초읽기…감사보고서 채택 없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감사보고의 핵심 인물로 김세헌 감사를 지목하고 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으로 지속적 분란을 만들뿐 아니라 대의원회 감사라는 월권까지 하고 있는 만큼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대의원회의 판단.

대의원회 운영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가 감사단 4인의 이름으로 작성됐지만 이번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이 김세헌 감사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며 "대의원회를 너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 감사 불신임이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란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일일이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시자의 역할로 대의원회가 선출한 사람들이다"며 "감사가 대의원회를 감시하겠다는 건 월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환규 전 회장과 변영우 전 의장이 물러난 이후 대의원회도 과거 운영위 규정의 문제점을 알게 됐고 개선과 회원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계속 딴지를 걸고 있어 솔직한 심정으로 대의원 대다수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다"고 털어놨다.

감사보고서의 채택도 없다는 입장.

김세헌 감사
운영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의적 해석이나 정치적 맥락에서 작성됐다는 판단이 든다"며 "따라서 보고서의 채택은 없다는 게 다수 대의원들의 분위기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대의원 중 김세헌 감사를 옹호하는 분들은 30% 정도에 그친다고 본다"며 "나머지 70% 정도는 김세헌 감사와 집행부를 모두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임 발의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운영위는 감사보고서 반박문에서 은유적으로 김세헌 감사를 '주요 인물'로 지목,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운영위는 "감사가 주임무를 잊고 대의원들과 회원들 7062명의 불신임 청원까지 받은 집행부에 대한 회무·회계 감사는 졸속으로 하고 있다"며 "대의원회에 대해서만 편향·왜곡, 자의적으로 정관을 해석해 권위를 대내외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운영위는 "대의원회의 위상을 격하하는 감사의 행위는 대의원회가 회원들을 위해 집행부를 잘 감사하라고 권한을 부여했던 감사직무에 대해 본분을 잊어버린 배임행위다"며 "이는 감사를 선출했던 대의원들과 그 단체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법률 전문가들도 계속 문제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분의 감사가 정관 위반이라고 계속 주장해온 것에 대해서 의도가 아주 의심스럽다"며 "감사로서의 공평성과 자격에 대해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다"고 불신임 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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