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상임이사-3인 본부장 체제 조직개편안 마련 "의견수렴 돌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임이사 증원 계획에 발 맞춰 조직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늦어도 하반기에는 현재 계획 중인 조직개편안을 실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종전 3명에서 4명으로 상임이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상임이사회에 이를 논의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3명 체제에서 기획경영이사, 정책개발이사, 심사평가이사 및 의약센터장까지 4명 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기획경영이사는 종전 기획상임이사가 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정책개발이사의 경우 복지부 및 국회의 대관 및 정책개발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심평원의 주된 업무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이사가 전담하게 된다.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의약센터장.
의약센터장의 경우 현재 심평원의 조직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됐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조율하며 급여기준, 분류체계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등 상임이사 수 증원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직책으로 볼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된다고 밝히긴 어렵다"며 "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기존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조직개편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평원 조직 내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개편이 확정된다면 상근심사위원 90명 정원확대에 따른 본격적인 채용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 후 심평원 내에서 상근심사위원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부장제 도입, 상임이사와 실장의 가교 역할 부여
심평원은 새로운 직제로 본부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장의 경우 상임이사와 실장들 사이에 새롭게 위치하며, 기획경영 파트(2명)와 심사평가 파트(1명)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본부장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본부장은 총 3명으로 기획경영과 심사평가 파트에서 활동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본부장은 실장급 인사들 중 선임 실장이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임이사와 실장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심사업무 지원 이관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달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으로 심사실 등을 제외한 임직원 약 1200명이 1단계 이전을 완료한 상태로,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제2 사옥 신축해 나머지 심사실 인원 등을 중심으로 한 2단계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122명)처럼 매년 100명 이상 정원을 늘리게 될 경우 2018년 제2 사옥을 신축한다 해도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이 때문에 본원 중심으로 운영됐던 일부 심사·평가 업무를 지원에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종합병원의 심사를 각 지원에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상급종합병원의 심사만 본원에서 맡아 하게 된다. 이 같은 방안도 조직개편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 같은 조직개편 방안은 복지부 등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안은 아니다"라며 "일단 수일 내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관련된 조직개편안과 심사·평가 업무 지원 이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늦어도 하반기에는 현재 계획 중인 조직개편안을 실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종전 3명에서 4명으로 상임이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상임이사회에 이를 논의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3명 체제에서 기획경영이사, 정책개발이사, 심사평가이사 및 의약센터장까지 4명 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기획경영이사는 종전 기획상임이사가 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정책개발이사의 경우 복지부 및 국회의 대관 및 정책개발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심평원의 주된 업무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이사가 전담하게 된다.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의약센터장.
의약센터장의 경우 현재 심평원의 조직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됐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조율하며 급여기준, 분류체계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등 상임이사 수 증원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직책으로 볼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된다고 밝히긴 어렵다"며 "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기존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조직개편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평원 조직 내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개편이 확정된다면 상근심사위원 90명 정원확대에 따른 본격적인 채용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 후 심평원 내에서 상근심사위원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부장제 도입, 상임이사와 실장의 가교 역할 부여
심평원은 새로운 직제로 본부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장의 경우 상임이사와 실장들 사이에 새롭게 위치하며, 기획경영 파트(2명)와 심사평가 파트(1명)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본부장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본부장은 총 3명으로 기획경영과 심사평가 파트에서 활동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본부장은 실장급 인사들 중 선임 실장이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임이사와 실장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심사업무 지원 이관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지난달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으로 심사실 등을 제외한 임직원 약 1200명이 1단계 이전을 완료한 상태로,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제2 사옥 신축해 나머지 심사실 인원 등을 중심으로 한 2단계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122명)처럼 매년 100명 이상 정원을 늘리게 될 경우 2018년 제2 사옥을 신축한다 해도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이 때문에 본원 중심으로 운영됐던 일부 심사·평가 업무를 지원에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종합병원의 심사를 각 지원에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상급종합병원의 심사만 본원에서 맡아 하게 된다. 이 같은 방안도 조직개편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 같은 조직개편 방안은 복지부 등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안은 아니다"라며 "일단 수일 내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관련된 조직개편안과 심사·평가 업무 지원 이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