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미이송시 벌금 300만원→500만원"
감염관리 법규를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생아와 종사자, 방문객 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신규 입실 신생아 격리와 사전관찰, 외부 방문객 출입통제 등 의무화를 위해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소독 외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준수 등을 추가했다.
또한 모자동실 운영계획 수립 의무도 명시했다.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 외 감염병 의심자 업무종사를 제한하고, 종사자가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핵 발병으로 신생아 잠복결핵감염 사고 예방 차원에서 건강진단 항목(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신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종사 전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산후조리업자가 고의 및 과실로 산모와 신생아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산모와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시 현행 벌금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의료기관 이송 사실 보건소 미보고 시 과태료 역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출산정책과(과장 우향제)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산후조리업자 의무 이행을 위해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항목을 마련했다"면서 "전문가 의견수렴과 질병관리본부 사전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개정안으로 의견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생아와 종사자, 방문객 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신규 입실 신생아 격리와 사전관찰, 외부 방문객 출입통제 등 의무화를 위해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소독 외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준수 등을 추가했다.
또한 모자동실 운영계획 수립 의무도 명시했다.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 외 감염병 의심자 업무종사를 제한하고, 종사자가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핵 발병으로 신생아 잠복결핵감염 사고 예방 차원에서 건강진단 항목(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신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종사 전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산후조리업자가 고의 및 과실로 산모와 신생아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산모와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시 현행 벌금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의료기관 이송 사실 보건소 미보고 시 과태료 역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출산정책과(과장 우향제)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산후조리업자 의무 이행을 위해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항목을 마련했다"면서 "전문가 의견수렴과 질병관리본부 사전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개정안으로 의견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