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불일치 오류 종종 등장…해외 주식투자 배당소득 신고 필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일선 개원가에 배포된 '신고 안내 자료(A유형)'에 오류가 없는지 원장이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편으로 날아온 신고 안내서 내용 중 오류가 종종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법인 정상 조인정 세무사는 13일 종소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지난달 말 배포한 신고 안내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조 세무사는 "한 사업장은 지난해 수입이 1억원이었는데 2억원으로 찍혀서 나왔다. 병원 같은 경우 원장들 중 근로소득이 있는데 없다고 돼 있기도 하더라"며 "온라인 상에서 수치를 확인하려고 해도 조회할 때마다 금액이 다를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 자료에 오류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표시 안된 부분이 많으니 원장이 세무사에게 자세히 말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수정신고하라는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무사한테 꼭 말해야 한다"며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는 배당소득이 크지는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환 거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1원이라도 다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본격 도입한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K유형)'도 강력해졌다.
성실신고 안내 대상 항목이 세분화되면서 K유형을 받아든 개원가도 늘어난 것. 개원가는 K유형 안내문을 '협박편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
실제 국세청은 적격증빙 과소 수치,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60개 항목의 전산분석을 통해 58만명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배포했다. 지난해 40개 항목을 전산분석해 53만명에게 배포한 것보다 더 세분화된 것.
올해 학원, 의료, 전문직 군에서는 6만2000명이 K유형을 받았다.
조 세무사는 "소득률 저조 항목 같은 경우 동종 평균대비 소득률을 지역별로까지 세분화했더라"며 "같은 내과라도 지역별로 소득률이 다른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적격증빙 과소 수치 항목에 해당하는 곳도 늘어난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K유형은 소득세 신고 마감 즉시 사후 검증하고 탈루 금액이 크면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시정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라며 "국세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편으로 날아온 신고 안내서 내용 중 오류가 종종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법인 정상 조인정 세무사는 13일 종소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지난달 말 배포한 신고 안내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조 세무사는 "한 사업장은 지난해 수입이 1억원이었는데 2억원으로 찍혀서 나왔다. 병원 같은 경우 원장들 중 근로소득이 있는데 없다고 돼 있기도 하더라"며 "온라인 상에서 수치를 확인하려고 해도 조회할 때마다 금액이 다를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 자료에 오류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표시 안된 부분이 많으니 원장이 세무사에게 자세히 말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수정신고하라는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무사한테 꼭 말해야 한다"며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는 배당소득이 크지는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환 거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1원이라도 다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본격 도입한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K유형)'도 강력해졌다.
성실신고 안내 대상 항목이 세분화되면서 K유형을 받아든 개원가도 늘어난 것. 개원가는 K유형 안내문을 '협박편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
실제 국세청은 적격증빙 과소 수치,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60개 항목의 전산분석을 통해 58만명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배포했다. 지난해 40개 항목을 전산분석해 53만명에게 배포한 것보다 더 세분화된 것.
올해 학원, 의료, 전문직 군에서는 6만2000명이 K유형을 받았다.
조 세무사는 "소득률 저조 항목 같은 경우 동종 평균대비 소득률을 지역별로까지 세분화했더라"며 "같은 내과라도 지역별로 소득률이 다른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적격증빙 과소 수치 항목에 해당하는 곳도 늘어난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K유형은 소득세 신고 마감 즉시 사후 검증하고 탈루 금액이 크면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시정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라며 "국세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