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 개편 지지부진…29일 상임이사회 '주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정원이 확대됐지만, 채용 공고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조직개편안이 잠정 보류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의약전문센터 및 진료심사평가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이 마련됐지만, 내부 직원의 반발과 함께 보건복지부 제동으로 잠정 보류된 상황이다.
조직개편안에는 상임이사 1명과 상근심사위원 40명 증원(총 90명)에 따라 의약학전문센터를 신설해 상임이사급인 '의약학전문센터장'에 맡기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약학전문센터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과 전문센터 운영이 업무의 핵심(총 170명)이며, 급여기준실과 분류체계실이 여기에 흡수된다.
심평원은 의약학전문센터를 신설해 그동안 별도조직으로 운영되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심평원 조직 내로 편입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즉 조직개편안이 최종 상임이사회를 통과한다면 이에 맞춰 상근심사위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개편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미 심평원은 상근심사위원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상근심사위원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도 책정한 상태다.
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이 상임이사회에서 잠정 보류 결정이 되면서, 상근심사위원 확대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잠정 보류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도 제동이 걸린 상태"라며 "조직개편안이 최종 복지부 승인을 거쳐 확정돼야 상근심사위원 또한 추가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지난 주 업무보고 이 후 23일 예정돼 있던 상임이사회가 연기된 만큼 조직개편안이 재상정돼 논의 될 지는 미지수"라며 "8월 이전에는 조직개편안 추진이 마무리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3일 연기된 바 있는 상임이사회를 오는 29일 다시 개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잠정 보류된 바 있는 조직개편안을 재상정될 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조직개편안이 잠정 보류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의약전문센터 및 진료심사평가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이 마련됐지만, 내부 직원의 반발과 함께 보건복지부 제동으로 잠정 보류된 상황이다.
조직개편안에는 상임이사 1명과 상근심사위원 40명 증원(총 90명)에 따라 의약학전문센터를 신설해 상임이사급인 '의약학전문센터장'에 맡기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약학전문센터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과 전문센터 운영이 업무의 핵심(총 170명)이며, 급여기준실과 분류체계실이 여기에 흡수된다.
심평원은 의약학전문센터를 신설해 그동안 별도조직으로 운영되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심평원 조직 내로 편입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즉 조직개편안이 최종 상임이사회를 통과한다면 이에 맞춰 상근심사위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개편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미 심평원은 상근심사위원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상근심사위원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도 책정한 상태다.
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이 상임이사회에서 잠정 보류 결정이 되면서, 상근심사위원 확대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잠정 보류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도 제동이 걸린 상태"라며 "조직개편안이 최종 복지부 승인을 거쳐 확정돼야 상근심사위원 또한 추가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지난 주 업무보고 이 후 23일 예정돼 있던 상임이사회가 연기된 만큼 조직개편안이 재상정돼 논의 될 지는 미지수"라며 "8월 이전에는 조직개편안 추진이 마무리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3일 연기된 바 있는 상임이사회를 오는 29일 다시 개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잠정 보류된 바 있는 조직개편안을 재상정될 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