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전화상담 1회 7510원…최대 월 2회 인정"

박양명
발행날짜: 2016-07-01 12:15:46
  • 복지부, 시범사업 수가안 마련…"빠르면 이번달 말부터 사업설명회 진행"

[메디칼타임즈=] 동네의원을 찾는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수가(안)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당 한 달 약 2만7000원의 상담 수가를 책정해놓고 올 하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계획 내용을 발표 자료로 만들어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범사업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 수준 및 적용기준안에 따르면 통상적인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면 환자당 월평균 2만7300원, 최대 3만4810원이다.

여기서 통상적인 서비스는 월1회 점검 및 평가, 주1회의 지속관찰 관리, 월1회의 전화상담을 말한다. 대면진료 사이 보완적 수단이라며 '비대면 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

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수가 수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면진찰과 이뤄지는 만성질환 관리 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는 9270원 ▲주1회 이상 환자 혈압, 혈당 등 정보 확인, 월 2회 이상 리마인드 서비스를 제공하면 1만520원(지속 관찰 관리료) ▲전화상담료는 7510원(최대 월 2회까지 인정)이다.

지속 관찰 관리료는 환자는 혈압, 혈당 정보를 개인이 갖고 있는 혈압 및 혈당계를 활용해 의사에게 블루투스, 어플리케이션, NFC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송하면 된다.

전화상담료는 최대 월 2회까지 인정되는데 의원 재진 기본진찰료 수가 수준이다. 의사는 환자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 예약 후 환자와 전화로 상담 하면된다. 환자별 관리시스템상 개인별 정보를 보면서 상담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일단 의료기관 1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은 16억2000만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150개로 늘어나면 21억6000만원, 200곳일 때는 45억3000만원, 300곳이 되면 74억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을 복지부는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화상담이 원격의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시범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시범사업부터 해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찬성의 목소리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초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수가를 어떤 형태로 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절차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이달말부터 사업설명회를 하고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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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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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양명 기자 2018.04.16 23:17:03

    방사선사가 초음파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에 정당화 되어있습니다.
    방사선과에서는 해부학, 해부생리 및 병리학 등 기초학문에서부터 초음파장비의 물리적 원리를 배우는 초음파물리에서 부터 임상실기 거기에다가 임상실습 까지 전공이수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초음파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처럼 초음파검사도 전문화 되어야 합니다. 의사협회 집단이기주의에 기사양반께서 편승하지 마시죠

  • Sonographer 2018.01.30 15:58:20

    방사선사의 전공이자 업무인 초음파
    의사 지도, 감독 하에 프로브를 들어 검사하는 보건직 업무로는 방사선사가 함이 옳습니다.
    한국에 의사 수요는 턱없이 부족함으로 일반촬영 시티 엠알 비엠디 초음파 핵의학 방사선종양학과. -> 의사 오더 아래 저희가 장비원리를 이용해 피폭감수하며 정확하게 환자 검사를 합니다. 그 중 비싼 학비 안에 실습점수까지.채워나온 초음파가 의사 외 저희업무라구요.
    저희는 전공도 했고 초음파연수원까지 다니며 ardms를 취득한자들입니다. 다른 보건직 간호사나 임상병리가 초음파를 검사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죠. 학기중에 프로브한번 만져본적없고 초음파 장비원리나 물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의료업무에 준수하지않고 하는 행위니까요
    저희 방사선사가 의사 지시아래 하는 프로브검사는 마땅한겁니다
    방사선사들까지 불법이라고 매도시키지마시죠
    저희가 돈이 남아돌아서 비싼등록금에 실습에 ardms까지 공부하며 연수원비들인거 절대아니거든요.
    저희 밥그릇이며 당당하게 전공했고 취득한 방사선사 소노그래퍼 전문인력이니 의사말고는 다 똑같이 불법 행위라 생각하시는 얕은 지식으로 기사쓰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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