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청기간 한 달 남아, 요양기관 참여 적극 독려"
6월부터 2016년도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대상 요양기관 중 6%만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율점검 신청이 지지부진하다는 뜻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한 요양기관은 대상 요양기관 8만6548개소 중 5117개소(5.9%)가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8만개 이상의 요양기관은 자율점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율점검 신청할 요양기관은 7월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상기관이 가장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142개소 중 1965개소(6.5%)가 자율점검을 신청했으며, 약국은 2만1986개소 중 1245개소(5.7%)만이 자율점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급의 경우 1510개소 중 241개소(16.0%)만이 자율점검 신청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요양병원은 1406개소 중 262개소(18.6%), 종합병원은 296개소 중 39개소(13.2%)만이 자율점검을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3개소 중 2개소(4.7%)가 자율점검을 신청했다.
심평원 정보화지원부 관계자는 "아직 7월 말까지 자율점검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한 달간 요양기관을 독려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슷하게 요양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지난 달 전국적으로 실시한 자율점검 현장 교육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 사칭 민간기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기관을 통한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민간기관의 점검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보화지원부 관계자는 "현장 교육을 통해 심평원을 사칭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자율점검 교육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하지만 무작정 요양기관들이 민간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점검을 받는다고 심평원이 막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관련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점검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심평원의 자율점검으로서 가능한 내용들"이라며 "요양기관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진행하는 2016년도 자율점검 서비스는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9월 말까지 자율점검 실시를 마무리해야 된다. 점검 결과는 11월 말 조회가 가능하다.
더불어 심평원은 2016년도 자율점검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행정자치부에 현장점검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즉 자율점검 신청이 지지부진하다는 뜻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한 요양기관은 대상 요양기관 8만6548개소 중 5117개소(5.9%)가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8만개 이상의 요양기관은 자율점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율점검 신청할 요양기관은 7월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상기관이 가장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142개소 중 1965개소(6.5%)가 자율점검을 신청했으며, 약국은 2만1986개소 중 1245개소(5.7%)만이 자율점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급의 경우 1510개소 중 241개소(16.0%)만이 자율점검 신청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요양병원은 1406개소 중 262개소(18.6%), 종합병원은 296개소 중 39개소(13.2%)만이 자율점검을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3개소 중 2개소(4.7%)가 자율점검을 신청했다.
심평원 정보화지원부 관계자는 "아직 7월 말까지 자율점검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한 달간 요양기관을 독려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비슷하게 요양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지난 달 전국적으로 실시한 자율점검 현장 교육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 사칭 민간기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기관을 통한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민간기관의 점검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보화지원부 관계자는 "현장 교육을 통해 심평원을 사칭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자율점검 교육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하지만 무작정 요양기관들이 민간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점검을 받는다고 심평원이 막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관련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점검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심평원의 자율점검으로서 가능한 내용들"이라며 "요양기관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진행하는 2016년도 자율점검 서비스는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9월 말까지 자율점검 실시를 마무리해야 된다. 점검 결과는 11월 말 조회가 가능하다.
더불어 심평원은 2016년도 자율점검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행정자치부에 현장점검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