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회의 의결…익명 기부자 홈페이지 7일 이상 게재
국제보건의료재단 기부자에게 영수증 발급이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국제보건의료재단이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만이 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2016년 2월 3일 공포, 8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품 접수현황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도록 하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기부금품을 관리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복지부장관이 금액을 따로 정해 고시한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해 범위를 명확히 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국제보건의료재단이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만이 접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2016년 2월 3일 공포, 8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품 접수현황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도록 하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기부금품을 관리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복지부장관이 금액을 따로 정해 고시한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해 범위를 명확히 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