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보험급여 인정하라"

손의식
발행날짜: 2016-07-06 09:58:54
  • 부산개원내과의사회, 건보공단 검사비 환수 행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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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대장내시경검사 비용 환수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현지조사결과 대장내시경 검사 후 용종이 있는 경우 게실, 염증성 대장질환이 있는 경우 외 대장암의 의심증상이 될 수 있고 교과서적으로 대장내시경 적응증이 될 수 있는 복통, 변비, 설사, 배변장애 등으로 대장내시경 한 경우는 비용환수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국가암검진 사업에서 대장암검진으로 대변 잠혈검사를 하고 있으나 대장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선종의 발견에는 적절치 못한 면이 있고, 대장암의 전단계인 선종에서 대변잠혈검사가 음성이 경우가 더 많아서 효용적인 검사가 되지 못해 학회에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는 "공단에서는 검진당일 대장내시경검사를 보험적용으로 못하게 하고 있으나 평소 대장질환 관련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을 같이 해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분이 많은 것이 현재의 진료현실"이라며 "특히 대장내시경 검사는 검사 시 통증과 대장검사 전 처치로 복용하는 하제복용 등의 불편함으로 평소에 대장질환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런 이유 등으로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비용을 환수하는 보험공단의 행위는 대장암 조기진단 및 치료의 의학적인 면 외에도 국민편의성의 면에서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에서는 부산시 의사회와 공동으로 보험공단의 진료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운영을 개선해 검진당일에도 대장내시경검사가 보험적용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하고도 검진당일 대장내시경을 한다는 이유로 불법진료로 매도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비를 환수하는 보험공단의 행위를 규탄한다"며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비용 환수조치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의 진료권존중 및 환자 편의성 을 위해서 검진당일 대장내시경검사의 보험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상기와 같은 우리의 요구조건을 즉각 반영하지 않으면 검진당일 대장내시경을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공단의 행위를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의료계도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암 발생은 점차 서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장암 발생률은 남성에서는 위암 다음으로 2위, 여성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 다음으로 3위의 암 발생률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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