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기소유예 처분 두고 공방…"내로남불"·"명예훼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절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이지만 절도의 성격이 과거 경기도의사회에서 벌어진 일과 평행이론처럼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동욱 산과 경기지회장이 과거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절도죄로 고발한 바 있다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
반면 이동욱 산과 경기지회장은 이런 논쟁에 불을 붙이는 자들이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사회 회관에서 벌어진 서류 반출 사건을 두고 재차 논쟁이 불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단은 A 회원이 산과의 절도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다.
A 회원은 "누군가가 (산부인과의사회 회관에서) A4 용지를 절도했으나 기소는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유추가 된다"며 "아마도 A4 용지는 회의록이거나 회의자료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록을 빼 간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절도이고 주거침입이고 결국은 도둑질"이라며 "이에 대해 이동욱 회원에게 설명을 부탁했으나 외면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의사회 감사가 감사 요청을 받아 경기도의사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선관위 회의록을 받아갔다"며 "이것도 A4 용지로 추측되지만 현 경기도 감사이자 전 선관위원인 이동욱 산과 경기지회장은 이를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 다섯 가지 죄목으로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즉 경기도의사회에서 일어난 선관위 회의록 요청을 절도죄로 고발한 이동욱 경기지회장이 되레 산과의사회의 회의록 절도죄로 피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
당시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이번 사건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만큼 타격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겠다고 법정행을 예고했다.
이 경기지회장은 "위 사건은 구 집행부가 산부인과의사회 회의실에 간 회원대표 9명을 고소를 한 사건으로 고소당한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 9명에 달한다"며 "죄목도 업무방해, 주거침입, 절도, 명예훼손, 절도미수 무려 다섯 가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들 대표가 회원들의 공간인 의사회 사무실에 회의하러 갔을 뿐이었다"며 "이를 업무방해,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비윤리적인지 고소를 당한 회원들이 비윤리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A4용지 절도건도 회의실에 ‘정상화위원회 회의자료’라는 복사물이 놓여 있어 읽어보니 회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고 경기지회장도 관계된 내용이었다"며 "대외비라는 표시도 없어 나올 때 한 부를 가지고 나왔던 것인데 이를 구 집행부가 절도죄로 고소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확대 재생산될 조짐이다. 이동욱 경기지회장의 해명을 정면 반박하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B 관계자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절도죄로 고소를 했던 사람이 그와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것이다"며 "과거 경기도의사회 감사 고소건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번 경우는 기소유예가 되지 않았냐"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회의실은 밖에서 안을 보기 어렵게 유리창이 어두웠다"며 "서류도 나갈 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들어온 순간 바로 서류를 집어들어 품 안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붙을 경우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이지만 절도의 성격이 과거 경기도의사회에서 벌어진 일과 평행이론처럼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동욱 산과 경기지회장이 과거 비슷한 사안에 대해 절도죄로 고발한 바 있다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
반면 이동욱 산과 경기지회장은 이런 논쟁에 불을 붙이는 자들이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사회 회관에서 벌어진 서류 반출 사건을 두고 재차 논쟁이 불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단은 A 회원이 산과의 절도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다.
A 회원은 "누군가가 (산부인과의사회 회관에서) A4 용지를 절도했으나 기소는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유추가 된다"며 "아마도 A4 용지는 회의록이거나 회의자료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록을 빼 간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절도이고 주거침입이고 결국은 도둑질"이라며 "이에 대해 이동욱 회원에게 설명을 부탁했으나 외면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의사회 감사가 감사 요청을 받아 경기도의사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선관위 회의록을 받아갔다"며 "이것도 A4 용지로 추측되지만 현 경기도 감사이자 전 선관위원인 이동욱 산과 경기지회장은 이를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 다섯 가지 죄목으로 고발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즉 경기도의사회에서 일어난 선관위 회의록 요청을 절도죄로 고발한 이동욱 경기지회장이 되레 산과의사회의 회의록 절도죄로 피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
당시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이번 사건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만큼 타격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겠다고 법정행을 예고했다.
이 경기지회장은 "위 사건은 구 집행부가 산부인과의사회 회의실에 간 회원대표 9명을 고소를 한 사건으로 고소당한 사람은 본인을 포함해 9명에 달한다"며 "죄목도 업무방해, 주거침입, 절도, 명예훼손, 절도미수 무려 다섯 가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들 대표가 회원들의 공간인 의사회 사무실에 회의하러 갔을 뿐이었다"며 "이를 업무방해,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비윤리적인지 고소를 당한 회원들이 비윤리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A4용지 절도건도 회의실에 ‘정상화위원회 회의자료’라는 복사물이 놓여 있어 읽어보니 회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고 경기지회장도 관계된 내용이었다"며 "대외비라는 표시도 없어 나올 때 한 부를 가지고 나왔던 것인데 이를 구 집행부가 절도죄로 고소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확대 재생산될 조짐이다. 이동욱 경기지회장의 해명을 정면 반박하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B 관계자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절도죄로 고소를 했던 사람이 그와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것이다"며 "과거 경기도의사회 감사 고소건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번 경우는 기소유예가 되지 않았냐"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회의실은 밖에서 안을 보기 어렵게 유리창이 어두웠다"며 "서류도 나갈 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들어온 순간 바로 서류를 집어들어 품 안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붙을 경우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