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센터 연말 시한 미충족…수가차등·응급의원료 가산도 불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 7곳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고보조금 삭감 위기에 처했다.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부산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양산부산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7곳(이상 가나다순)이 올 연말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기준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41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 11월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과 감염관리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강화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인력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2~4인에서 5인 이상으로, 간호인력 15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시설기준 역시 충족기준을 높였다.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분리와 1인 격리병상 5병상 확보, 응급 중환자실 20병상 이상 확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들은 공사가 불가피해, 복지부는 연말까지 기준 충족 유예를 부여했다.
삼성창원병원의 경우, 2017년 3월까지, 분당서울대병원은 5월, 서울의료원은 6월까지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은 구체적 공사 종료시점을 정하지 않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서창석 원장 취임 후 TF팀을 구성해 시니어 교수를 복지부에 급파해 설명회 개최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으나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지하 공간에 병상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으로 인해 현 응급실 지하 공간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권역응급센터 병실을 전면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을 조건부 유지하되, 내년부터 응급의료기관평가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은 시설기준 미충족의 경우, 국고보조금 삭감 외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수가차등화 혜택 및 응급입원료 가산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응급의료과(과장 임호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시설기준 충족에 대한 병원들의 의지를 반영해 자격은 유지시킬 방침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국고보조금은 삭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응급입원료 가산 혜택도 사업계획 완료 시점까지 적용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센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부산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양산부산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7곳(이상 가나다순)이 올 연말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기준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41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 11월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과 감염관리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강화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인력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 2~4인에서 5인 이상으로, 간호인력 15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시설기준 역시 충족기준을 높였다.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분리와 1인 격리병상 5병상 확보, 응급 중환자실 20병상 이상 확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들은 공사가 불가피해, 복지부는 연말까지 기준 충족 유예를 부여했다.
삼성창원병원의 경우, 2017년 3월까지, 분당서울대병원은 5월, 서울의료원은 6월까지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은 구체적 공사 종료시점을 정하지 않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서창석 원장 취임 후 TF팀을 구성해 시니어 교수를 복지부에 급파해 설명회 개최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으나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지하 공간에 병상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으로 인해 현 응급실 지하 공간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권역응급센터 병실을 전면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을 조건부 유지하되, 내년부터 응급의료기관평가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은 시설기준 미충족의 경우, 국고보조금 삭감 외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수가차등화 혜택 및 응급입원료 가산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응급의료과(과장 임호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시설기준 충족에 대한 병원들의 의지를 반영해 자격은 유지시킬 방침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국고보조금은 삭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응급입원료 가산 혜택도 사업계획 완료 시점까지 적용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센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