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 병원장, 분원 운영 가능…국외 의료기관 개설은 무관
대한의료재단연합회 등 의료법인 의료기관이 1인1개소법과 관련, 서울대병원도 해당 법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복지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3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대병원도 이중 운영 금지 위배 및 1인1개소법 해외진출 걸림돌 관련 기사와 관련,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의료법인 등 병원계에선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 서울대병원장이 분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및 민법,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근거해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 가능하다고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예외 적용 대상임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제2조에 따라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위의 의료법 예외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해외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임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이 적용안되는 국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3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대병원도 이중 운영 금지 위배 및 1인1개소법 해외진출 걸림돌 관련 기사와 관련,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의료법인 등 병원계에선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 서울대병원장이 분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및 민법,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근거해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 가능하다고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예외 적용 대상임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제2조에 따라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위의 의료법 예외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해외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임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이 적용안되는 국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