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없는 국민의료평가기관 정립 위해 최선 다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원주 본원에서 손명세 원장과 올해 6월 임명된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금지 등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부정청탁 없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금지 등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부정청탁 없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