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평가제 현장 반응 싸늘…"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상호 불신만 초래"
"비도덕적 진료행위 검증, 의사가 의사를 평가한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정부가 11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의료인이 상호 평가하는 제도를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한다고 공식화하자 일선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1월부터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최소 6개월간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평가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이 평가 대상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우면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과 공동 조사할 수 있다.
전문평가제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다나의원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의협이 만든 의사면허관리 개선안 중 하나다.
"불신 가중·족쇄될 것"…우려 목소리 증가
전문평가제는 그동안 동료평가제, 5호감시제로 불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발표한 전문평가제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도의사회 관계자는 "광역단위 의사회에는 이미 윤리위원회가 있었고, 비윤리적 의사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는 원래부터 있었다"며 "광역단위보다는 그 산하의 시군구 단위의사회 차원에서 주도해야 한다.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료평가제는 동료가 문제 있다고 하면 동료들이 의사회에 신고해서 평가한다는 것인데 무엇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다"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결국 회비 문제와 직결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상호 평가를 하겠다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협 전 임원은 사무장병원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의협 전 임원은 "의사회가 나서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을 보건당국이나 경찰에 처벌해 달라고 신고해도 해결된 게 없다"며 "이상한 주사를 놓더라, 사무장병원이더라는 소문만 갖고 어떻게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문 역할"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해당 지역 의사회 등에 자문을 구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족쇄가 될 것이라는 비관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얻는 것도 많은데 서로 간에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없어질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키고 서로를 옭아매는 족쇄일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전문가평가단, 의협 의료윤리위원회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먼저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의사단체 윤리위가 객관성 확보가 되지 않고 패권 다툼,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윤리, 도덕이라는 애매한 분야를 개관성이 필요한 의사 면허정지 처벌 남발 수단으로 삼으면 행정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서울의 모 개원의 역시 "동료평가제가 시행되면 옆집 의사와도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주고 받게 될 것"이라며 "가장 가까운 옆에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던 동료를 의심하고 의심받아야 하는 제도가 정상적인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서로 의심하고 신고하라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범사업추진단에서 구체적 제도 모형 만들 것"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 지은 광주시의사회 홍경표 회장은 시범사업 본격 시행까지 남은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회장은 "도덕적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툴이 있어야 하지만 명백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고, 사법당국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행정당국에서는 적발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이런 사례들을 찾아내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증거도 없이 상대방을 함부로 신고하면 무고로 처벌하는 장치도 만들 예정"이라며 "신고센터 안내문에 근거 없이 신고하면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시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면 의사들도 스스로 조심하게 되니 어떻게 보면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며 "이달 중으로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11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의료인이 상호 평가하는 제도를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한다고 공식화하자 일선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1월부터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최소 6개월간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전문평가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이 평가 대상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우면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과 공동 조사할 수 있다.
전문평가제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다나의원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의협이 만든 의사면허관리 개선안 중 하나다.
"불신 가중·족쇄될 것"…우려 목소리 증가
전문평가제는 그동안 동료평가제, 5호감시제로 불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발표한 전문평가제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도의사회 관계자는 "광역단위 의사회에는 이미 윤리위원회가 있었고, 비윤리적 의사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의 절차는 원래부터 있었다"며 "광역단위보다는 그 산하의 시군구 단위의사회 차원에서 주도해야 한다.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료평가제는 동료가 문제 있다고 하면 동료들이 의사회에 신고해서 평가한다는 것인데 무엇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다"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결국 회비 문제와 직결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상호 평가를 하겠다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협 전 임원은 사무장병원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의협 전 임원은 "의사회가 나서서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을 보건당국이나 경찰에 처벌해 달라고 신고해도 해결된 게 없다"며 "이상한 주사를 놓더라, 사무장병원이더라는 소문만 갖고 어떻게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문 역할"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해당 지역 의사회 등에 자문을 구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족쇄가 될 것이라는 비관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얻는 것도 많은데 서로 간에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없어질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키고 서로를 옭아매는 족쇄일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전문가평가단, 의협 의료윤리위원회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먼저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의사단체 윤리위가 객관성 확보가 되지 않고 패권 다툼,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윤리, 도덕이라는 애매한 분야를 개관성이 필요한 의사 면허정지 처벌 남발 수단으로 삼으면 행정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서울의 모 개원의 역시 "동료평가제가 시행되면 옆집 의사와도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주고 받게 될 것"이라며 "가장 가까운 옆에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던 동료를 의심하고 의심받아야 하는 제도가 정상적인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서로 의심하고 신고하라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범사업추진단에서 구체적 제도 모형 만들 것"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 지은 광주시의사회 홍경표 회장은 시범사업 본격 시행까지 남은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회장은 "도덕적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툴이 있어야 하지만 명백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고, 사법당국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행정당국에서는 적발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이런 사례들을 찾아내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증거도 없이 상대방을 함부로 신고하면 무고로 처벌하는 장치도 만들 예정"이라며 "신고센터 안내문에 근거 없이 신고하면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시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면 의사들도 스스로 조심하게 되니 어떻게 보면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라며 "이달 중으로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