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성범죄 의료인, 재교부 10년 제한 추진

발행날짜: 2016-10-04 12:00:55
  • 강석진 의원, 의료법 개정 발의 "일부 의료인 일탈 막겠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시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면허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했다.

만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에 성범죄로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를 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면허 취소 시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신해철 씨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석진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때문에, 수면내시경을 받다 성추행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건강검진을 두려하는 여성들조차 생기고 있으며,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주사기를 다시 사용해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부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의료행위 수행 중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와 10년 범위 안에서 면허 재교부를 제한함으로써,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를 강력히 제재해서 재발을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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