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건보공단 의약품 원료합성 소송 패소 책임 심평원"
약값 결정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실 심사로 457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7년 동안 6번에 걸친 제약회사와의 의약품 원료합성 소송의 패소 책임이 심평원에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가 신청한 '원료합성 특례 신청서'를 부실 심사 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457억원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심평원의 부실심사로 특혜를 본 제약사는 총 11개로 국제약품 176억, 하원제약 64억, 하나제약 43억, 이연제약 57억, 경보제약 21억, ㈜씨트리 19억, 동화약품 15억, 국제약품 17억, 유한양행 9.7억 등"이라고 공개했다.
정 의원은 '원료합성 환수소송 현황자료 및 판결문'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원료합성 환수소송은 2008년 휴온스를 상대로 처음 시작됐다. 의약품 생산기술 등 장려를 위해 제약사가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경우 약가를 우대해주는 원료합성 특례제도를 악용해 일부 제약사가 허위로 신청해 약가를 높게 받았다며 건보공단이 먼저 제기한 소송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까지 6번에 걸쳐 35개 제약사, 154개 품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심평원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제약사가 약제결정 신청시 첨부한 의약품 제조품목 신고서에서 원료의약품 제조는 다른 회사가 위탁 또는 수입한다는 사실을 명시했음에도 심평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약가를 높게 받았다. 제약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약회사가 약제결정 이후 직접생산에서 간접, 위탁생산으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냈음에도 심평원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등 약제결정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소통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7년 동안 6번에 걸친 제약회사와의 의약품 원료합성 소송의 패소 책임이 심평원에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가 신청한 '원료합성 특례 신청서'를 부실 심사 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457억원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심평원의 부실심사로 특혜를 본 제약사는 총 11개로 국제약품 176억, 하원제약 64억, 하나제약 43억, 이연제약 57억, 경보제약 21억, ㈜씨트리 19억, 동화약품 15억, 국제약품 17억, 유한양행 9.7억 등"이라고 공개했다.
정 의원은 '원료합성 환수소송 현황자료 및 판결문'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원료합성 환수소송은 2008년 휴온스를 상대로 처음 시작됐다. 의약품 생산기술 등 장려를 위해 제약사가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경우 약가를 우대해주는 원료합성 특례제도를 악용해 일부 제약사가 허위로 신청해 약가를 높게 받았다며 건보공단이 먼저 제기한 소송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까지 6번에 걸쳐 35개 제약사, 154개 품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심평원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제약사가 약제결정 신청시 첨부한 의약품 제조품목 신고서에서 원료의약품 제조는 다른 회사가 위탁 또는 수입한다는 사실을 명시했음에도 심평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약가를 높게 받았다. 제약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약회사가 약제결정 이후 직접생산에서 간접, 위탁생산으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냈음에도 심평원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등 약제결정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소통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