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본인부담률 낮추고, 단기적으로 수가 가산율 내리고"
임산부의 산전 초음파 급여화 후 오히려 비용이 비싸졌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환자 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플러 초음파 검사 가산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으로 다태아 초음파 가산율을 낮추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임산부들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산전 초음파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급여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산전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되자마자 임산부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마련된 것이다. 국회의 문제 제기도 긴급회의 개최에 한몫했다. 국회는 임산부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관리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전 초음파 급여를 놓고 산부인과 개원가가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산모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7회로 제한된 초음파 급여 횟수를 풀고, 가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긴급회의에서 산모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횟수 제한 문제는 난색을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환자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초음파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상 신호가 있을 때 실시하는 정밀초음파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의 기준 등을 참고해 만들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임시방편책으로 다태아 초음파 가산율을 내리기로 했다. 또 도플러 초음파 가산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산모 초음파 본인부담금이 일부 병의원의 비급여 관행 수가보다 높게 만드는 주요인을 다태아 초음파 가산, 도플러 가산 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행정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전에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다태아 초음파 가산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했을 때 초음파 검사 시 태아당 수가를 100% 가산하고 있다. 이를 산모 본인부담률이 낮아질 때까지 50%로 낮추는 것이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의사들 입장에서 다태아 초음파는 의사 업무량이나 시간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난이도가 엄청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 가산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국민에게 난이도를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은 문제라서 한시적으로 가산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플러 초음파도 현재 10% 가산이 되는데, 정부는 의료계에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측은 도플러 초음파는 태아 발육이나 혈관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며 정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회의 참석자는 "산부인과에서는 태아 심장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도플러 초음파를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까지 가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어떤 상황에서 가산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이 아닌 부분에서 개원가까지 영향이 가는 초음파 급여화는 산부인과가 처음이다 보니 혼란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산모들이 느끼기에 본인부담률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자 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플러 초음파 검사 가산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으로 다태아 초음파 가산율을 낮추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임산부들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산전 초음파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급여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긴급회의는 산전 초음파 급여화가 시작되자마자 임산부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마련된 것이다. 국회의 문제 제기도 긴급회의 개최에 한몫했다. 국회는 임산부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관리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전 초음파 급여를 놓고 산부인과 개원가가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산모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7회로 제한된 초음파 급여 횟수를 풀고, 가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긴급회의에서 산모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횟수 제한 문제는 난색을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환자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초음파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상 신호가 있을 때 실시하는 정밀초음파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의 기준 등을 참고해 만들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임시방편책으로 다태아 초음파 가산율을 내리기로 했다. 또 도플러 초음파 가산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산모 초음파 본인부담금이 일부 병의원의 비급여 관행 수가보다 높게 만드는 주요인을 다태아 초음파 가산, 도플러 가산 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행정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전에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다태아 초음파 가산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쌍둥이,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했을 때 초음파 검사 시 태아당 수가를 100% 가산하고 있다. 이를 산모 본인부담률이 낮아질 때까지 50%로 낮추는 것이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의사들 입장에서 다태아 초음파는 의사 업무량이나 시간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난이도가 엄청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 가산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국민에게 난이도를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은 문제라서 한시적으로 가산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플러 초음파도 현재 10% 가산이 되는데, 정부는 의료계에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측은 도플러 초음파는 태아 발육이나 혈관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며 정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회의 참석자는 "산부인과에서는 태아 심장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도플러 초음파를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까지 가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어떤 상황에서 가산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이 아닌 부분에서 개원가까지 영향이 가는 초음파 급여화는 산부인과가 처음이다 보니 혼란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산모들이 느끼기에 본인부담률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