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초과 보톡스 남발" 식약처, 가이드라인 만든다

발행날짜: 2016-10-07 12:51:28
  • 김승희 의원 "식약처-복지부, 사용실태 조사해야"

보톡스가 허가 범위와 상관없이 미용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부작용이 늘어나자 식품의약처의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목소리가 이어지자 식약처는 의료인의 환자 설명 의무나 처방의 이유, 환자 논의 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보톡스가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는 허가 초과 범위로 보톡스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용이나 피로회복 목적으로 허가 범위와 상관없이 보톡스가 사용된다"며 "눈가 주름이나 방광염 치료로 허가가 된 보톡스를 얼굴 전체에 맞는 등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히알루론산을 원료로 한 것도 관절염 치료 등에 목적으로 허가가 돼 있는데 물광주사과 같이 미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며 "식약처가 허가 초과 버무이로 사용되는 것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와 함께 조사를 벌여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선 예방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문.

김승희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부작용 경험한 사례로 13.7%에 달한다"며 "호주에서는 제한적 상황에서만 허가 초과 사용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의료인들이 어떻게 환자에게 설명하고 사용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영국도 안전성, 유효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가 초과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선 의사가 허가 초과 범위 사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처방의 이유나 환자와 논의한 사항 기록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작성과 함께 안전관리 실태파악을 주문했다.

이에 손문기 식약처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가이드라인 작성 등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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