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코막힘 내시경 수술하다 뇌출혈, 1억여원 배상하라"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합병증이라도 환자에게 꼭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코막힘 환자에 내시경 수술을 하다 천공을 일으켜 영구장해를 남긴 의료진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코막힘 내시경 수술을 받다 감정기복증가, 불안, 자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얻은 환자 박 모 씨가 서울 S이비인후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S이비인후과의 책임을 80%라고 보고 1억2545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30대의 박 모 씨는 코막힘, 눈통증, 발열, 두통 등을 호소하며 S이비인후과를 찾았다. CT검사 결과 왼쪽 얼굴 뼈 속 공간에 염증 소견이 있어 수술적 치료로 내시경 수술을 결정했다.
비강으로 얼굴 뼈 속 공간에 내시경을 삽입해 점막 중 병적인 부분을 찾아낸 다음 해당 부위를 포셈이나 드릴 등으로 제거하는 수술이다. 얼굴뼈 속 공기로 채워진 빈공간은 부위에 따라 사골동, 상악동, 전두동, 접형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수술 후 1년이 지났는데 코막힘이 다시 시작된 박 씨. 그는 다시 S이비인후과를 찾았고 CT 검사를 받았다. 의료진은 염증 재발을 확인하고 다시 내시경 수술을 하기로 했다.
문제는 두번째 내시경 수술에서 일어났다. 수술 중 박 씨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오른쪽 팔, 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확인해보니 얼굴뼈 속 공간 중 사골동에 인접한 두개골 바닥에 천공이 생겼다. 의료진은 천공 부위에 아교를 발라 지혈, 봉합처치한 다음 박 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대형병원에서 CT 및 MRI로 박 씨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두개골 바닥 천공, 뇌지주막하 출혈, 기회, 좌측전두엽 뇌경색증 소견이 확인됐다.
박 씨는 감정기본 증가, 불안, 자제력 저하 등 영구장해 후유증을 얻게 됐다.
박 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두 번째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해 천공이 일어나 후유증이 남았고 의료진이 내시경 수술로 두개골 골절, 뇌출혈, 기뇌, 뇌경색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S이비인후과 측은 "수술 중 환자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두개골 바닥에 천공이 발생한 것"이라며 "발생가능한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진이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과실을 저질렀고,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천공이 생긴 두개골 바닥은 2차 수술 부위에서 사골동과 인접하고 있는데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으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뇌지주막 출혈 및 기뇌는 두개골 바닥의 천공이 직접적인 원인, 뇌경색증도 천공으로 발생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이차적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갑작스러운 발작은 두개골 바닥 천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얼굴 뼈 공간 내시경 수술 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증과 같은 두개 내 합병증 발병률은 0.47~0.54%로 극히 낮다"면서도 "이 후유증은 통상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것이므로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코막힘 환자에 내시경 수술을 하다 천공을 일으켜 영구장해를 남긴 의료진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코막힘 내시경 수술을 받다 감정기복증가, 불안, 자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얻은 환자 박 모 씨가 서울 S이비인후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S이비인후과의 책임을 80%라고 보고 1억2545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30대의 박 모 씨는 코막힘, 눈통증, 발열, 두통 등을 호소하며 S이비인후과를 찾았다. CT검사 결과 왼쪽 얼굴 뼈 속 공간에 염증 소견이 있어 수술적 치료로 내시경 수술을 결정했다.
비강으로 얼굴 뼈 속 공간에 내시경을 삽입해 점막 중 병적인 부분을 찾아낸 다음 해당 부위를 포셈이나 드릴 등으로 제거하는 수술이다. 얼굴뼈 속 공기로 채워진 빈공간은 부위에 따라 사골동, 상악동, 전두동, 접형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수술 후 1년이 지났는데 코막힘이 다시 시작된 박 씨. 그는 다시 S이비인후과를 찾았고 CT 검사를 받았다. 의료진은 염증 재발을 확인하고 다시 내시경 수술을 하기로 했다.
문제는 두번째 내시경 수술에서 일어났다. 수술 중 박 씨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오른쪽 팔, 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확인해보니 얼굴뼈 속 공간 중 사골동에 인접한 두개골 바닥에 천공이 생겼다. 의료진은 천공 부위에 아교를 발라 지혈, 봉합처치한 다음 박 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대형병원에서 CT 및 MRI로 박 씨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두개골 바닥 천공, 뇌지주막하 출혈, 기회, 좌측전두엽 뇌경색증 소견이 확인됐다.
박 씨는 감정기본 증가, 불안, 자제력 저하 등 영구장해 후유증을 얻게 됐다.
박 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두 번째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해 천공이 일어나 후유증이 남았고 의료진이 내시경 수술로 두개골 골절, 뇌출혈, 기뇌, 뇌경색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S이비인후과 측은 "수술 중 환자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두개골 바닥에 천공이 발생한 것"이라며 "발생가능한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진이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과실을 저질렀고,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천공이 생긴 두개골 바닥은 2차 수술 부위에서 사골동과 인접하고 있는데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으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뇌지주막 출혈 및 기뇌는 두개골 바닥의 천공이 직접적인 원인, 뇌경색증도 천공으로 발생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이차적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갑작스러운 발작은 두개골 바닥 천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얼굴 뼈 공간 내시경 수술 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증과 같은 두개 내 합병증 발병률은 0.47~0.54%로 극히 낮다"면서도 "이 후유증은 통상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것이므로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