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개위 심의 진행…"2018년말 미완료시 시정명령 후 취소"
음압격리 병실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일부 수정해 연내 공포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안이 현재 규제개선심의위원회 심의 중으로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 확정 발표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18년~2020년)을 위한 기준으로 메르스 사태로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대폭 강화했다.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 음압격리 병실(이동형 음압기 인정) 설치를 해야 하며,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 병상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말까지 음압격리병실 유예기간을 뒀다.
더불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위한 스크린도어와 보안인력 지정 배치 시 가점(3점)을 부여했다.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 비율도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입법예고안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병원계 현실을 반영해 음압격리 병실과 전문진료질병군 세부 항목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등은 국가지정병상 관련, 면적과 배수시설 그리고 전문진료질병군 항목 변경 등 일부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규제위와 법제처 심사를 마쳐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내년 7월 신청을 받아 2018년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음압격리병실은 2018년말까지 완료해야 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기간 내 미완료 시 법령에 입각해 시정명령(6개월간)과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아 사망 건으로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경우, 6개월 내 권역센터 재지정이 안 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자격 요건에서 미달될 수 있어 현 43개 상급종합병원과 진입을 공표한 종합병원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안이 현재 규제개선심의위원회 심의 중으로 향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 확정 발표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18년~2020년)을 위한 기준으로 메르스 사태로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대폭 강화했다.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 음압격리 병실(이동형 음압기 인정) 설치를 해야 하며,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 병상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말까지 음압격리병실 유예기간을 뒀다.
더불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위한 스크린도어와 보안인력 지정 배치 시 가점(3점)을 부여했다.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 비율도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입법예고안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병원계 현실을 반영해 음압격리 병실과 전문진료질병군 세부 항목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등은 국가지정병상 관련, 면적과 배수시설 그리고 전문진료질병군 항목 변경 등 일부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규제위와 법제처 심사를 마쳐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내년 7월 신청을 받아 2018년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음압격리병실은 2018년말까지 완료해야 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기간 내 미완료 시 법령에 입각해 시정명령(6개월간)과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아 사망 건으로 권역응급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된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경우, 6개월 내 권역센터 재지정이 안 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자격 요건에서 미달될 수 있어 현 43개 상급종합병원과 진입을 공표한 종합병원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