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실, 허용 검토 주문…요양병원 "재활병원 종별 신설 반대"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한의사 개설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1일 재활병원 종별 추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양승조 의원)과 관련, "재활병원에서 한의사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한의학도 재활전문과목이 있는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구분된 병원급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의료재활시설을 재활병원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활의료에 대한 독자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재활의료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이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현 의료법(제33조)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해 한의사 경우, 종전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재활병원에서 한의사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한의학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현 의료체계에서 급성기 이후 집중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돕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 고착화나 치료기간 장기화 등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므로 재활병원을 추가해 전문적 재활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별도 인력과 시설 기준, 관리, 수가를 연계한 체계적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와 관련, "한의사 전문과목에 한방재활의학과가 있는 등 현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한의사 개설권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의사협회는 재활병원 종별 추가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재활병원을 별도 분류 시 회복기에 재활병원에서 치료해 장애율을 감소시키고, 사회복귀율을 향상시킨 후 요양병원에서 만성기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도모와 사회적 비용 절약 등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다만,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30병동 이상 의료기관은 재활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제한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며, 환자단체연합회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요양병원협회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반대 입장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한의사 개설권 부여 항목 추가 가능성에 대해 의료단체 입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1일 재활병원 종별 추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양승조 의원)과 관련, "재활병원에서 한의사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한의학도 재활전문과목이 있는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구분된 병원급 종별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의료재활시설을 재활병원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활의료에 대한 독자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재활의료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이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현 의료법(제33조)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해 한의사 경우, 종전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재활병원에서 한의사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한의학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현 의료체계에서 급성기 이후 집중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돕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 고착화나 치료기간 장기화 등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므로 재활병원을 추가해 전문적 재활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별도 인력과 시설 기준, 관리, 수가를 연계한 체계적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와 관련, "한의사 전문과목에 한방재활의학과가 있는 등 현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한의사 개설권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의사협회는 재활병원 종별 추가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재활병원을 별도 분류 시 회복기에 재활병원에서 치료해 장애율을 감소시키고, 사회복귀율을 향상시킨 후 요양병원에서 만성기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도모와 사회적 비용 절약 등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다만,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30병동 이상 의료기관은 재활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제한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며, 환자단체연합회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요양병원협회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반대 입장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한의사 개설권 부여 항목 추가 가능성에 대해 의료단체 입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