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졸업 역량 아닌 진료 역량 파악해야"

발행날짜: 2016-11-02 12:00:50
  • 한림대 황인홍 교수 "의대수업 지장주는 국시 실기시험 횟수 늘리자"

의사국가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로서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한 역량을 갖춘 것일까.

현재 의사국시 시스템에선 '그렇지 않다'가 답이다. 국시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황인홍 교수
한림대 황인홍 교수(강동성심병원)는 2일 연대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열리는 국시원 개원 24주년 세미나 자료집을 통해 실기시험을 늘리고 시험 문항을 역량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를 통해 "의사국시가 단순히 의대 졸업 역량을 확인하는 게 아닌 진료 역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시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교수는 "의사 역량 중 학교교육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한다"면서 실기시험 시행 횟수 확대 및 학사일정 보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현재 실기시험은 본과 4학년 2학기에 1회로 제한해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실기시험 횟수를 확대해 재시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임상술기를 평가하는 OSCE(객관구조화진료시험)는 학교교육에서 맡고 모의환자 문진을 평가하는 CPX(임상수행능력평가시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역량중심평가는 CPX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책무, 교육과 연구, 윤리 등 국가시험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의대과정에서 교육 및 평가체계를 평가, 인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면허시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날 한의학교육평가원 강연석 기획이사는 본과 2년을 마친 후 기초 한의학에 대해 1차 국시를 치른 후 본과 4년 이후 임상한의학에 대해 2차 국시를 실시하는 단계별 평가시스템을 내놨다.

기초와 임상 역량을 두루 강화하려면 1차 기초한의학, 2차 임상한의학을 각각 분리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본과 3년을 마치면 가면허를 발급해 임상실습 자격을 부여하고 본과 4년 국시를 통과하면 최종 한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면허 취득 이후에도 보수교육 등 면허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수교육 평가인증제를 통해 면허관리를 강화하고 직무형태별로 면허 관리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와 함께 윤리의식 교육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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