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는 건강상담이 주목적…의료행위 막아야"

발행날짜: 2016-12-02 09:49:48
  • 경기도 지역의사회 입장 전달…"재정투자도 시급"

경기도내 지역의사회들이 촉탁의의 의료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해 주목된다. 건강상담이 목적인 만큼 의료행위를 요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촉탁의 등록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과 의협회비 미납 회원 추천 문제도 하루 빨리 수정해야 하며 이에 맞춰 정부의 지원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시의사회 등 경기도내 24개 지역의사회는 최근 촉탁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중앙협의체에 전달했다.

의사회는 "촉탁의 제도개선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도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우선 촉탁의의 주 목적은 건강상담인 만큼 이외 의료행위를 요청할 수 없도록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촉탁의당 입소자 수를 150명으로 제한하고 의료기관당 입소자 수도 3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촉탁의 활동을 과도하게 수익창출로 이어가려는 기업형 촉탁의가 생겨난다면 제도 개선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지정이 없으면서 충실히 촉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최대 입소자 수를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한 촉탁의 등록비를 받도록 배려해 줄 것과 의협회비와 연관해 촉탁의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촉탁의 추천은 지역의사회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뤄지는 행위"라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없는 상태인 만큼 지원자와 요양원에 등록비를 받는 것은 지역의사회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의사회가 회원에게 회비를 수납하는 것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무"라며 "3년간 의협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우선 추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의사회의 의무를 금지하는 것인 만큼 이를 풀러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회는 "이러한 건의가 수용되지 않으면 12월부터 촉탁의 추천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며 "중앙협의체는 하루 속히 건의한 내용에 대해 긍정적 회신을 달라"고 촉구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