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로부터 추가정원 받아내…공단 167명·심평원 75명 증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관리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인력이 증원된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같은 과제 해결 필요성이 인정돼 정원 확대를 이끌어 낸 것이다.
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내년 건보공단는 167명, 심평원은 75명의 추가 인력 증원을 기재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건보공단은 올해 초 임시조직으로 운영을 시작했던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정원이 확대됐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된 바 있는 다나의원 사태에 따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및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정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재부에 적극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 사업 확대를 위해서도 추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총 167명
의 추가정원 확대를 이끌어냈다.
현재 건보공단의 정원은 1만 3152명이다. 여기에 167명의 정원이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추가로 정원이 확대된 주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 확대로 여기에 130명의 추가정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는 사무장병원 및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정원이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및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이 운영돼 왔다"며 "하지만 이는 임시조직으로서 건보공단 내에서 인력을 편성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이 생기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심평원의 경우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문제 해결이 주된 정원 확대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수집이 가능하게 하는 데에 더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이러한 심평원 자료 요구에 거부할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즉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추가 정원까지 확보함으로써 비급여 관리 업무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여기에 보험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른 심사의뢰 업무와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도 추가정원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총 75명의 정원이 추가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 심평원은 2584명"이라며 "일단 확대된 정원은 비급여 관리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같은 과제 해결 필요성이 인정돼 정원 확대를 이끌어 낸 것이다.
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내년 건보공단는 167명, 심평원은 75명의 추가 인력 증원을 기재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건보공단은 올해 초 임시조직으로 운영을 시작했던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정원이 확대됐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된 바 있는 다나의원 사태에 따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및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정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재부에 적극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 사업 확대를 위해서도 추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총 167명
의 추가정원 확대를 이끌어냈다.
현재 건보공단의 정원은 1만 3152명이다. 여기에 167명의 정원이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추가로 정원이 확대된 주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 확대로 여기에 130명의 추가정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는 사무장병원 및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정원이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및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이 운영돼 왔다"며 "하지만 이는 임시조직으로서 건보공단 내에서 인력을 편성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이 생기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심평원의 경우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문제 해결이 주된 정원 확대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수집이 가능하게 하는 데에 더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이러한 심평원 자료 요구에 거부할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즉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추가 정원까지 확보함으로써 비급여 관리 업무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여기에 보험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른 심사의뢰 업무와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도 추가정원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총 75명의 정원이 추가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 심평원은 2584명"이라며 "일단 확대된 정원은 비급여 관리 업무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