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급여화 20일 건정심 의결 "내년 2월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6-12-08 05:01:57
  • 복지부, 검진 수면내시경 제외…상대가치개편 방안도 상정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수면 내시경(진정 내시경) 급여화가 의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오는 20일 건강보험공단 여의도 서울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면 내시경 급여화와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수면 내시경의 경우, 지난 9월 전문가 회의에서 위 내시경 5만원, 대장 내시경 9만원, 난이도 높은 치료 목적 내시경 12만원 수준으로 논의됐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면 내시경 급여화를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질병 진단 목적으로 검진 내시경은 급여화 범위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지난 11월 건정심을 통과한 내시경 소독수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은 1만 3229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병원 1만 2211원, 의원 1만 2625원이다.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에 따른 진료과 변화 모식도.
진료과별 수가와 직결되는 상대가치개편 방안도 건정심에 상정된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5개 항목으로 매년 25% 4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기존 방안은 수술은 18%(3011억원), 처치는 6%(2814억원), 기능검사는 21%(2504억원) 규모로 인상된다.

반면, 검체검사는 11%(3600억원), 영상검사는 5%(1400억원) 규모로 단계별 인하된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수면내시경 급여화는 건정심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급여화 횟수 제한은 없다. 의료계가 요구한 검진 수면내시경은 비급여인 만큼 급여화 범위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면내시경 급여화와 상대가치개편 방안 등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다른 관계자는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보고 안건과 의결 안건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이번 건정심에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검사 관련 학회들과 만나 합리적인 조정과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수면내시경 급여화는 의원급에, 상대가치개편 방안은 모든 진료과 수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료단체 대응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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