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 마음대로 청구도 할 수 없다. 나중에 삭감으로 이어질까 봐…."
이달부터 예방 목적의 압박스타킹 처방까지 급여화가 된다는 소식을 접한 서울의 한 외과 개원의가 한 말이다.
이달부터 의료용 압박스타킹은 정맥혈전색전증, 림프부종, 정맥질환(정맥류, 정맥혈관기형, 만성정맥부전 증) 등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치료재료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림프부종과 정맥질환일 때는 예방 목적에도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하지정맥류 등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압박스타킹 급여화를 반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구 딜레마에 빠졌다. 뚜렷한 급여기준이 없어 청구가 급증할 텐데, 그러면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급여화를 결정할 때 경제적 효과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를 따지면서도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며 엄격하게 급여기준을 만든다. 의사들은 그 급여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기준 완화를 외친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내세우며 고삐를 죄었던 정부가 압박스타킹에서는 달랐다. 의료기관들은 움찔했다. 방임을 믿고 급여를 청구했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방임 급여화를 했다 삭감 폭탄을 던졌던 선례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수가가 상향 조정된 종합효소연쇄반응법(PCR)이 그 주인공이다. 수가는 올랐지만 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PCR)과 실시간 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Real-time PCR) 청구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PCR을 주로 사용하던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개원가는 의사회 차원에서 무분별한 청구 주의보를 내리기까지 했다. 급여 청구가 급증하면 심평원의 관심 대상이 돼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두가지 PCR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명확지 않자 심평원도 지원마다 다른 행보를 보였다. 특정 지원에서 Multiplex PCR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사를 수가가 더 받을 수 있는 Real-time PCR로 한 건에 대해 일괄 삭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뇨기과의사회는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한다며 기준도 없이 급여화를 해놓고 청구 상황을 봐서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은 보험자-공급자-국민 3자 건강보험체계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모습이다. 공급자의 협조를 외치며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던 행보와는 반대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급자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삭감'이라는 두려움이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급여화 논의에 정부는 더 신중해야 한다.
이달부터 예방 목적의 압박스타킹 처방까지 급여화가 된다는 소식을 접한 서울의 한 외과 개원의가 한 말이다.
이달부터 의료용 압박스타킹은 정맥혈전색전증, 림프부종, 정맥질환(정맥류, 정맥혈관기형, 만성정맥부전 증) 등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치료재료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림프부종과 정맥질환일 때는 예방 목적에도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하지정맥류 등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압박스타킹 급여화를 반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구 딜레마에 빠졌다. 뚜렷한 급여기준이 없어 청구가 급증할 텐데, 그러면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급여화를 결정할 때 경제적 효과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를 따지면서도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며 엄격하게 급여기준을 만든다. 의사들은 그 급여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기준 완화를 외친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내세우며 고삐를 죄었던 정부가 압박스타킹에서는 달랐다. 의료기관들은 움찔했다. 방임을 믿고 급여를 청구했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방임 급여화를 했다 삭감 폭탄을 던졌던 선례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수가가 상향 조정된 종합효소연쇄반응법(PCR)이 그 주인공이다. 수가는 올랐지만 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PCR)과 실시간 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Real-time PCR) 청구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PCR을 주로 사용하던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개원가는 의사회 차원에서 무분별한 청구 주의보를 내리기까지 했다. 급여 청구가 급증하면 심평원의 관심 대상이 돼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두가지 PCR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명확지 않자 심평원도 지원마다 다른 행보를 보였다. 특정 지원에서 Multiplex PCR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사를 수가가 더 받을 수 있는 Real-time PCR로 한 건에 대해 일괄 삭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뇨기과의사회는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한다며 기준도 없이 급여화를 해놓고 청구 상황을 봐서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은 보험자-공급자-국민 3자 건강보험체계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모습이다. 공급자의 협조를 외치며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던 행보와는 반대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급자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삭감'이라는 두려움이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급여화 논의에 정부는 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