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가 항목 상한액 설정 필요"…의료계 "해당 기술 사장 우려"
정부가 선별급여 제도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선별급여 대상 선정 시 가격결정 과정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강경 수술 수가를 참조해 로봇수술 수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서기관은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개최한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심평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에 선별급여 관련 제도의 정의, 요양기관의 제한적 실시 및 의무사항, 제도적 지속성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 내년 3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한숙 사무관은 "그동안 선별급여 제도의 연속성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법률에 제도의 정의, 의무사항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내년 3월 법률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선별급여 항목별 실시조건 및 승인시 승인기간 설정하는 한편, 임상적 유형성,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자료 제출 의무화하는 근거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만약 실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사무관은 "선별급여를 재평가하는 근거를 마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여부 및 가격, 본인부담률 등을 조정하는 근거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을 것"이라며 "재평가 기준은 선별급여 평가 기준과 유사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사무관은 선별급여 대상 선정에 따른 가격결정 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가격제는 대체 행위 또는 치료재료가 있을 경우 대체 행위의 가격을 참조가격으로 설정해 해당 행위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참조가격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항목 중 특성 상 필요한 경우 신고상한액을 정해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예로 선별급여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는 로봇수술을 들었다는 것.
김 사무관은 "선별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등재방식의 대한 고민도 있다"며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참조가격제를 검토하고 잇는데 예시로 로봇수술에 복강경 수술 수가를 참조가격으로 적용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참조가격제 운영 상 상한액 설정은 대체행위의 참조가격이 명확치 않은 초고가 항목일 경우 필요할 수 있다"며 "여기에 신고환자 부담금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참조가격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의 선별급여 참조가격제 도입 검토 뜻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서울아산병원 김재중 교수(심장내과)는 "선별급여 항목에 포함된다면 분명 혜택을 받는 환자는 많아질 것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혜택을 받는 환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별급여로 하나의 항목에 포함됐을 때 기존에 비급여로 100을 받아왔다면 급여로 들어오면서 50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 경우 수가가 낮아져 시술 자체가 둔화되는데다 해당 기술이 시장 자체에서 사장이 되는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는 선별급여 대상 선정 시 가격결정 과정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강경 수술 수가를 참조해 로봇수술 수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서기관은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개최한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심평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에 선별급여 관련 제도의 정의, 요양기관의 제한적 실시 및 의무사항, 제도적 지속성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 내년 3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한숙 사무관은 "그동안 선별급여 제도의 연속성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법률에 제도의 정의, 의무사항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내년 3월 법률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선별급여 항목별 실시조건 및 승인시 승인기간 설정하는 한편, 임상적 유형성,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자료 제출 의무화하는 근거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만약 실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사무관은 "선별급여를 재평가하는 근거를 마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여부 및 가격, 본인부담률 등을 조정하는 근거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을 것"이라며 "재평가 기준은 선별급여 평가 기준과 유사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사무관은 선별급여 대상 선정에 따른 가격결정 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가격제는 대체 행위 또는 치료재료가 있을 경우 대체 행위의 가격을 참조가격으로 설정해 해당 행위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참조가격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항목 중 특성 상 필요한 경우 신고상한액을 정해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예로 선별급여 도입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는 로봇수술을 들었다는 것.
김 사무관은 "선별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등재방식의 대한 고민도 있다"며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참조가격제를 검토하고 잇는데 예시로 로봇수술에 복강경 수술 수가를 참조가격으로 적용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참조가격제 운영 상 상한액 설정은 대체행위의 참조가격이 명확치 않은 초고가 항목일 경우 필요할 수 있다"며 "여기에 신고환자 부담금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 기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참조가격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의 선별급여 참조가격제 도입 검토 뜻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서울아산병원 김재중 교수(심장내과)는 "선별급여 항목에 포함된다면 분명 혜택을 받는 환자는 많아질 것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혜택을 받는 환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별급여로 하나의 항목에 포함됐을 때 기존에 비급여로 100을 받아왔다면 급여로 들어오면서 50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 경우 수가가 낮아져 시술 자체가 둔화되는데다 해당 기술이 시장 자체에서 사장이 되는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