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 퇴출 기준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10 10:39:36
  • 국무회의에서 의결…1년 급여 미제공·평가거부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의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정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 이력과 행정처분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1년 이상 급여 미제공기관과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은 전국 2851개소로 전체 기관의 16%에 달한다.

권리구체 절차가 정비했다.

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련 재심사청구 경우, 행정심판법 절차적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요양보험제도과(과장 김혜선) 관계자는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인프라 구축과 제도 안착에 주력했다면, 이제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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