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요청 거부 하자"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외치는 의료단체의 목소리는 연일 확산되는 모습이다.
진료과목의사회의 릴레이 성명서 발표와 함께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도 가세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비뇨기과의사회 입장에 동의를 표시하고 "현지확인은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강압적이며 과중한 처벌로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지확인을 즉각 폐지하고 앞으로 요양급여비 적정 여부에 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계도를 활서오하하는 방법을 우선 시행하며 필요할 때만 서면 답변 제출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계기가 되는 수진자조회를 철폐하라고 밝혓다.
일반과협의회는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공급자인 의료기관 및 의사들과 대등한 입장이지 결코 위에 군림하는 빅브라더가 아니다"라며 "건보공단은 수천억원을 들여 호화 청사를 짓고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진짜 원흉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현지확인 장본인 처벌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 철폐, 조사기관 일원화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서 물결에 동참했다.
의원협회는 현지확인을 하는 공단 직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단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전면 거부를 제안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은 2003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현지조사 의뢰를 무기삼아 현지확인을 강요하며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 중심이 아닌 전면적이고 포괄적 확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법제처는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확인을 위해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때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 실시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의원협회는 "현지확인을 안 받아도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다면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다"며 "의료계의 단합된 의지로 건보공단의 자료제출과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건보공단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전의총은 현지확인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일간지에 광고도 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의사를 죽이는 의사 살인제도로 규정하며 현지확인 조사 제도 자체를 전면 철폐할 것을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료과목의사회의 릴레이 성명서 발표와 함께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도 가세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비뇨기과의사회 입장에 동의를 표시하고 "현지확인은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강압적이며 과중한 처벌로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지확인을 즉각 폐지하고 앞으로 요양급여비 적정 여부에 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계도를 활서오하하는 방법을 우선 시행하며 필요할 때만 서면 답변 제출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계기가 되는 수진자조회를 철폐하라고 밝혓다.
일반과협의회는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공급자인 의료기관 및 의사들과 대등한 입장이지 결코 위에 군림하는 빅브라더가 아니다"라며 "건보공단은 수천억원을 들여 호화 청사를 짓고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진짜 원흉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현지확인 장본인 처벌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 철폐, 조사기관 일원화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서 물결에 동참했다.
의원협회는 현지확인을 하는 공단 직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단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전면 거부를 제안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은 2003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현지조사 의뢰를 무기삼아 현지확인을 강요하며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 중심이 아닌 전면적이고 포괄적 확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법제처는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확인을 위해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때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 실시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의원협회는 "현지확인을 안 받아도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다면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다"며 "의료계의 단합된 의지로 건보공단의 자료제출과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건보공단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전의총은 현지확인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일간지에 광고도 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의사를 죽이는 의사 살인제도로 규정하며 현지확인 조사 제도 자체를 전면 철폐할 것을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